캐나다 취업비자 관련 새로운 추이
- 출처
- 캐나다 사후관리 기관 09년 6월 레포트
- 작성자
- 윤지원
- 구분
- 조회수
- 13,556
캐나다 이민부는 취업비자로 2년을 근무한 임시직 해외근로자가 다시 비자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담당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새 이민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4개월간 캐나다를 떠나있어야 하는 의무규정도 새 LMO를 취득하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캐나다에 계속 머무른 채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할 LMO(노동허가)는 더 까다로워졌다.
서비스 캐나다는 5월부터 LMO 유효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LMO 연장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정변경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인은 LMO를 받은 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LMO를 신청해야 한다. LMO는 올 2월에 1년으로 유효기간이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축소된 것이다. 새 LMO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만기 최소 4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최근 캐나다 서비스의 LMO 거절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이민문호가 사실상 크게 축소됐었으며, 유효기간 단축에 대한 피해보다는 최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이행여부와 캐나다 현지인 구인노력에 대한 서비스캐나다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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