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노무상담
- 본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나 취업자가 운영기관(해외취업연수, 기타 사업 등) 또는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 상담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7개 국가입니다.
- 상담신청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필수로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건경위를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사례를 상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착지원금 신청, 해외취업연수 참여 문의 등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Q&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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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노무상담 접수 확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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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증빙서류 검토 및 분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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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내용 검토 및 답변(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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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민원 답변 및 종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