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주 LMO발급 관련 중소업체 겨냥 고용주 자격 강화

출처
캐나다 사후관리기관 6월 레포트
작성자
윤지원
구분
조회수
12,372

고용주의 자격이 강화돼 소규모 편의점, 식당, 소규모 숙박업체, 농장등은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취업사기를 예방하고 새로 신설된 이민자 선별시스템을 피하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해외근로자 고용주의 자격기준을 높인 새로운 이민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소규모 중소업체 고용주를 겨냥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이들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통해 자국인의 캐나다입국을 도와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고비를 챙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 이민부의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안은 앞으로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적어도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사업규모가 2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5년간 사업을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사기 Job Offer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합법적으로 해외인력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력이 낮아 이민신청 Job Offer 받아 점수를 보충해야 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불이익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숙련기술 이민 경우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고용 제안을 받으면 추가로 15점을 받아 통과 점수인 67점을 넘기기가 쉽다.

 

작년 고용제안을 받고 캐나다에 취업한 사람은 3900명으로, 신청 허가를 받은 비율은 80% 전년도 56%, 203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1/4분기에는 1,117명이 취업비자를 신청, 75% 허가를 받았다. 한편, 취업비자 취득절차로서 서비스캐나다에서 승인 받는 LMO 최근 들어 2개월 이상 걸리고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뿐 아니라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의 확인전화를 받지 못해도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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