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19.8.6)
- 작성자
- 월드잡플러스
- 작성일
- 2019-08-06
- 조회수
- 30,888
2019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19.8.6)
2019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19.8.2)에 따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선진국 지원 인원 확대로, 기 공지한 선진국 1차 사업 마감(’19.7.26게시)을 철회하고 취업사실확인 업무 개선 등 사업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 8.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사업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 지원인원 : (기존) 3,400명 → (변경) 4,400명
※선진국 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 지원예산 확보
※선진국 (기존) 2,000명 → (변경) 3,000명 / 신흥국 1,400명(현행유지)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지원금 우대국가 | 8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300만원 지급 |
선진국 분류국가 | 4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취업애로 청년층은 국가구분없이 총 800만원 지급(대상여부는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절차
월드잡 플러스 회원가입 | | 취업성공 | | 1차 지원금 신청 | | 2차 지원금 신청 | | 3차 지원금 신청 |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취업인정기준 부합 |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
○ (변경) 2,3차 취업사실확인(또는 영사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업무 생략 : 재직증명서로 갈음
※ 단, 3차는 이직자(취업일이후 6개월이상 근속 후 이직)에 한하며, 1차 신청자 및 3차 이직 신청자는 현행 유지
○ (변경) 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사실확인 담당기관 변경
- 공단 사업(K-Move스쿨, 민간해외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취업자의 경우는 공단 본부 해당부서에 취업사실확인 요청(첨부파일 참조)
** 기타 세부 지원 절차 및 서류 제출 관련 변경 사항 등은 첨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