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19.8.6)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30,888

2019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19.8.6)

 

2019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19.8.2)에 따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선진국 지원 인원 확대, 기 공지한 선진국 1차 사업 마감(’19.7.26게시)을 철회하고 취업사실확인 업무 개선 등 사업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 8. 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사업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지원인원 : (기존) 3,400(변경) 4,400

선진국 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 지원예산 확보

선진국 (기존) 2,000 (변경) 3,000 / 신흥국 1,400(현행유지)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800만원

(1)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3) 취업후 12개월 : 3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취업애로 청년층은 국가구분없이 총 800만원 지급(대상여부는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월드잡

플러스 회원가입

취업성공

1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신청

3차 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취업인정기준 부합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변경) 2,3차 취업사실확인(또는 영사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업무 생략 : 재직증명서로 갈음

, 3차는 이직자(취업일이후 6개월이상 근속 후 이직)에 한하며, 1차 신청자 및 3차 이직 신청자는 현행 유지

 

 

(변경) 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사실확인 담당기관 변경

- 공단 사업(K-Move스쿨, 민간해외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취업자의 경우는 공단 본부 해당부서에 취업사실확인 요청(첨부파일 참조)

 

** 기타 세부 지원 절차 및 서류 제출 관련 변경 사항 등은 첨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