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정수급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9,465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정수급사례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0. 7. 6(월) ~ 7. 19(일) [2주]

 

 - 신고대상 : 허위 취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 신고방법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해외취업상담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문의게시판(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