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자기주도형 연수과정) 지원기관 모집공고_추가공지(중요)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6,183

첨부파일

자기주도형 연수과정에 대한 관련 기관의 기대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9.11(금)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진행한 「제안서 작성안내 소통의 장」을 통해 접수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기관 자격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내용(공고문 p.4)

6. 지원기관 자격요건

(자격요건) 지원기관은 직업 상담, 취업교육 및 알선 등의 역량이 있는 기관

- 국내기관으로서 신청일 현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 법적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직업안정법 제18

- 신청일 현재 교육서비스업 또는 취업상담으로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조치사항

구분

기 존

변 경

사 유

지원기관 자격요건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기관(기업))

(각 호의 요건을 1개 이상 갖춘 기관(기업))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