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증(VISA) 발급 재개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20.11.1 수정)
- 작성자
- 월드잡플러스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9,638
첨부파일
* 자주 묻는 질문(FAQ)의 경우 게시글 하단에 지속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본->한국으로 귀국 시 격리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일한국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jCZQfN)
11.1(일)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감염병위험정보 레벨을 현재 3단계(입국금지)에서 2단계(불요불급한 여행 자제)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방일시 적용되는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상기 변경사항은 한국에서 일본 도항 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 격리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우리측 「격리면제서」 절차는 기존과 동일.
한국 기업인, | 레벨3(기존) ~10.31까지 | 레벨2(하향조정) 11.1부터 적용 | ||
비즈니스 트랙 |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 | 레지던스 트랙 | |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 ㅇ | ㅇ | ㅇ | X |
일본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 ㅇ | ㅇ | X | X |
일본 입국 후 건강 모니터링 | LINE 앱 설치 | 앱 설치 불요 (단, 초청기업에 건강상태 보고) | ||
서약서· | 기존 양식 | 신규 양식
※ 단, 11.1~11.14 입국자는 기존 양식도 입국시 제출 가능하나, 11.15 입국자부터 반드시 신규 양식 제출 필요 (신규 양식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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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비즈니스, 유학, 가족 체재, 단기 체재(상용에 한함) 등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 및 일본의 신규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본 취업에 성공하셨지만 사증발급제한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셨거나 신규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구직자분들께 참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 자료 및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빠른 사증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안내]
01. 보도자료_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02.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안내자료(구직자 및 구인기업 공용)
03. 비즈니스 트랙 단기/중장기 양식(기업측에서 작성)
04. 레지던스 트랙 서약서 양식(기업측에서 작성)
05. 일본 코로나19 음성확인서_양식 및 작성 예시(개인별 작성)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20. 10. 5 : 단기 상용 목적 및 레지던스 트랙을 통한 일본 사증 발급 재개 안내
'20. 10. 7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개시 예고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관련 안내자료 추가
'20. 10. 12 : 기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질문지 양식 개편에 따른 안내자료 내용 추가(첨부 2번 파일, 14p 참고)
'20. 11. 1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염병위험경보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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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안내(한국 -> 일본 비자 신청 시)
- 한국 대상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신청 관련 공지사항 : https://bit.ly/2GxfxXr
국내 대사관별 신청 절차
- 서울(이메일 사전 예약) : https://bit.ly/33DbscR
- 부산(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접수) : https://bit.ly/30HKDCC
- 제주(정상 접수) : https://bit.ly/2Gxg5fX
한국에서의 격리면제 관련 안내사항(일본 -> 한국 귀국 시) : https://bit.ly/3jCZQ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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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본 출국 전 '14일간 자가 모니터링'의 경우 결과에 대한 별도 제출이 필요한가요?
A. 14일간 자가 모니터링의 결과는 일본으로 가시는 비행기 내에서 작성하시는 '질문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 : 첨부되어있는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안내자료' 14쪽 참고)
Q. 한국 귀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시어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주시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주일한국대사관) : https://bit.ly/3jCZQfN / 문의처(산업자원통상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Q. 현재 일본에 근무중인 재직자인데 이번 특별 절차를 통해 한국에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A.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의 경우 격리면제 사유인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학술 ·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등의 개인적 사유로는 격리 면제가 어려우며 앞서 공지드린 부분을 통해
면제해당 사유 부합여부 확인 후 관련 절차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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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이메일 접수 : job2@hrdkorea.or.kr 로 상담 희망내용 송부
- 온라인 접수 :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상담 - 입국 제한 관련 온라인 고충센터' 를 통해 접수
상기 경로를 통해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