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3,286

2022-131

 

 

 

 

 

 

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9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대 상 자 : ‘2211~’22831일 해외취업자

적용기간 : ‘22년도 사업에 한시적 적용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변경내용 : 정착지원금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

1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취업일

당초

변경

비고

‘22.1.1.

~

2.28.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22.10.31.까지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신청기한 초과로 신청불가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0.31까지 신청 가능

‘22.3.1.

~

4.30.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취업일

신청기한

 

취업일

신청기한

(1)

‘22.3.1.

‘22.6.30.까지

(1)

‘22.3.1.

‘22.10.31.까지

(2)

‘22.4.30.

‘22.8.29.까지

(2)

‘22.4.30.

‘22.12.29.까지

‘22.5.1.

~

8.31.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 연장기간은 최대 ’22.12.31.까지로 한정)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취업일

신청기한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2.31까지 신청 가능

(1)

‘22.5.1.

‘22.8.31.까지

(2)

‘22.8.31.

‘22.12.30.까지

‘22.9.1.

~

12.31.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좌동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취업일

신청기한

 

취업일

신청기한

(1)

‘22.9.1.

‘22.12.31.까지

(1)

‘22.9.1.

‘22.12.31.까지

(2)

‘22.12.31.

‘23.4.30.까지

(2)

‘22.12.31.

‘23.4.30.까지

2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취업일

당초

변경

비고

‘22.1.1.

~

2.28.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22.10.31.까지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취업일

신청기한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0.31까지 신청 가능

(1)

‘22.1.1.

‘22.8.31.

(2)

‘22.2.28.

‘22.10.27.

‘22.3.1.

~

12.31.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좌동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취업일

신청기한

 

취업일

신청기한

(1)

‘22.3.1.

‘22.10.31.까지

(1)

‘22.3.1.

‘22.10.31.까지

(2)

‘22.4.30.

‘22.12.29.까지

(2)

‘22.4.30.

‘22.12.29.까지

(3)

‘22.5.1.

‘22.12.31.까지

(3)

‘22.5.1.

‘22.12.31.까지

(4)

‘22.9.1.

‘23.4.30.까지

(4)

‘22.9.1.

‘23.4.30.까지

(5)

‘22.12.31.

‘23.7.31.까지

(5)

‘22.12.31.

‘23.7.31.까지

3차 신청기한 : 변경 없음

 유의 사항

(개인별 신청기한 준수) 개인별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사후지원센터-출국 및 현지정착-정착지원금 신청-나의 지원금 신청기간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시스템 시간)에 따르며, 모두 한국시간 기준임을 유의

- 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반려되면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신청기한 내에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필요

- 지원금 신청 시 ‘00차 지원금 신청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에 유의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신청기한 초과 시 재신청 불가함

(2차 신청기한 변동 없음) 2차 신청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1차 서류 승인 이후 본인의 2차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2차 지원금 신청 필요

, ‘221,2월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2차 신청기한을 ‘22.10.31.까지 일괄 적용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2주 전에 월드잡플러스에 마감일을 사전 공지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예산소진 시 취업자별 신청기한과 무관하게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그 외 변동사항 없음) 변경내용 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일체의 사항은 ‘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2021-148, ‘21.12.27)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월드잡플러스-공지·문의-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 문의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