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 작성자
- 월드잡플러스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13,286
첨부파일
제202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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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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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대 상 자 : ‘22년 1월 1일~’22년 8월 31일 해외취업자
□ 적용기간 : ‘22년도 사업에 한시적 적용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변경내용 : 정착지원금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
ㅇ 1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취업일 | 당초 | 변경 | 비고 | |||||
‘22.1.1. ~ 2.28. |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 ‘22.10.31.까지 |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 |||||
*신청기한 초과로 신청불가 |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0.31까지 신청 가능 | |||||||
‘22.3.1. ~ 4.30. |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예1) | ‘22.3.1. | ‘22.6.30.까지 | (예1) | ‘22.3.1. | ‘22.10.31.까지 | |||
(예2) | ‘22.4.30. | ‘22.8.29.까지 | (예2) | ‘22.4.30. | ‘22.12.29.까지 | |||
‘22.5.1. ~ 8.31. |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단, 연장기간은 최대 ’22.12.31.까지로 한정) |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 |||||
| 취업일 | 신청기한 |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2.31까지 신청 가능 | |||||
(예1) | ‘22.5.1. | ‘22.8.31.까지 | ||||||
(예2) | ‘22.8.31. | ‘22.12.30.까지 | ||||||
‘22.9.1. ~ 12.31. |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 좌동 |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예1) | ‘22.9.1. | ‘22.12.31.까지 | (예1) | ‘22.9.1. | ‘22.12.31.까지 | |||
(예2) | ‘22.12.31. | ‘23.4.30.까지 | (예2) | ‘22.12.31. | ‘23.4.30.까지 |
ㅇ 2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취업일 | 당초 | 변경 | 비고 | ||||
‘22.1.1. ~ 2.28.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 ‘22.10.31.까지 | 해당기간 취업자 동일 적용 | ||||
| 취업일 | 신청기한 | *취업일과 관계없이 ‘22.10.31까지 신청 가능 | ||||
(예1) | ‘22.1.1. | ‘22.8.31. | |||||
(예2) | ‘22.2.28. | ‘22.10.27. | |||||
‘22.3.1. ~ 12.31.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 좌동 | 해당기간 취업자 개별 적용 |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취업일 | 신청기한 | ||
(예1) | ‘22.3.1. | ‘22.10.31.까지 | (예1) | ‘22.3.1. | ‘22.10.31.까지 | ||
(예2) | ‘22.4.30. | ‘22.12.29.까지 | (예2) | ‘22.4.30. | ‘22.12.29.까지 | ||
(예3) | ‘22.5.1. | ‘22.12.31.까지 | (예3) | ‘22.5.1. | ‘22.12.31.까지 | ||
(예4) | ‘22.9.1. | ‘23.4.30.까지 | (예4) | ‘22.9.1. | ‘23.4.30.까지 | ||
(예5) | ‘22.12.31. | ‘23.7.31.까지 | (예5) | ‘22.12.31. | ‘23.7.31.까지 |
ㅇ 3차 신청기한 : 변경 없음
□ 유의 사항
ㅇ (개인별 신청기한 준수) 개인별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사후지원센터-출국 및 현지정착-정착지원금 신청-나의 지원금 신청기간”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시스템 시간)에 따르며, 모두 한국시간 기준임을 유의
- 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반려되면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신청기한 내에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필요
- 지원금 신청 시 ‘00차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에 유의
※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신청기한 초과 시 재신청 불가함
ㅇ (2차 신청기한 변동 없음) 2차 신청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1차 서류 승인 이후 본인의 2차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2차 지원금 신청 필요
※ 단, ‘22년 1,2월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2차 신청기한을 ‘22.10.31.까지 일괄 적용
ㅇ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2주 전에 월드잡플러스에 마감일을 사전 공지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예산소진 시 취업자별 신청기한과 무관하게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그 외 변동사항 없음) 변경내용 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일체의 사항은 「‘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제2021-148호, ‘21.12.27)」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ㅇ “월드잡플러스-공지·문의-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 문의”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