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청년 해외진출 부문) 신청알림 (~3/13)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6,561


2023년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청년 해외진출, 청년친화ESG), 장년고용촉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각계 각층의 유공자를 찾습니다.
□포상 대상(개인) (표)
포상 부문 포상 대상자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①민간기업 종사자 ②공공기관 종사자 ③취업지원기관 종사자 ④대학교수 및 연구자(컨설턴트 포함) ⑤공무원
※부문별 포상 대상이 상이하므로 포상 심사기준의 포상대상에 맞게 신청
□ 포상 및 표창의 종류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추천일 :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2. 13.(월) ~ 3. 13.(월)
□ 접수기관
○ 일자리창출 지원*, 장년 고용촉진 부문 :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중앙부처 공무원 분야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중 공공부문 개선분야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청년 고용촉진 부문
* 해외진출/청년친화 ESG :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능력개발기획부)
* 기타분야 :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단, '청년고용촉진'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접수방법 :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국민추천제 : 국민은 누구나 유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자체 추천은 불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 포상 수여는 2023년 9월 중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에서 「2023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참조
<포상 분야별 문의처>
① 일자리창출지원, 청년·장년 고용촉진 부문 :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부서)
② 청년해외진출/청년친화 ESG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052-714-8505 / 능력개발부, 052-714-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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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청년 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각계 각층의 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 대상


 ㅇ 개인 :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자(컨설턴트 포함), 공무원


   ※ ① 일자리창출지원 ② 청년고용촉진 ③ 장년고용촉진 3개 부문별 포상 대상이 상이하므로 포상 심사기준의 포상대상에 맞게 신청




□ 포상 및 표창의 종류


 ㅇ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ㅇ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제한


 ㅇ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추천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23.7.)




□ 신청 및 접수기간 


 ㅇ 2023. 2. 13.(월) ~ 3. 13.(월) 




□ 접수기관


 ㅇ 일자리창출 지원*, 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중앙부처 공무원 분야: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중 공공부문 개선분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ㅇ 청년 고용촉진 부문    


   - 해외진출: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 청년친화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기획부)


   - 기타 분야*: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단,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한글파일 제출 필수)


 ㅇ 청년 고용촉진 해외진출 부문 접수처


   -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5, 해외취업기획부 이소영 과장


   - 한글파일은 이메일(syeong09@hrdkorea.or.kr)로 송부




  ※ 국민추천제: 국민 누구나 유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기업일자리지원과)로 송부(∼3.13.)




□ 추진일정 


 ㅇ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ㅇ 포상 수여는 2023년 9월 중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에서「2023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 참조




<포상 분야별 문의처>


 ① 일자리창출지원, 청년·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부서)


 ② 청년해외진출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052-714-8606, syeong09@hrdkorea.or.kr)






※ 해외진출부문 포상신청 및 공적조서 작성 시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에서는 청년해외진출 부문에 대해서만 접수합니다.


 2. 신청(추천)서의 "포상대상(분야) 구분"에는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중 하나를 적어주시고, 향후 해당 분야 구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신청(추천)서의 "사업장(단체)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식 명칭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 시 표창장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신청자의 정량평가지표 내 "수공기간(년)" 계산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면 수공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여 1년이 됨.


 5. 원본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이메일로 한글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4호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