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25,455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3-135호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변경 공고(신청기한 연장)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적용대상 : 23.1.1.~8.31. 해외취업자
2. 적용기간 : 23.9.20. ~ 12.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3. 변경사항 : 1차 정착지원금 신청기한 한시적 연장
(1차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1개월~4개월 시점까지 > 8개월 시점까지
(2차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6개월~8개월 시점까지 > 변경없음
(3차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12개월~14개월 시점까지 > 변경없음
※단, 23.1.1.~2.28. 해외취업자는 1·2차 신청기한을 23.10.31.까지 연장함
4. 유의사항
(그 외 변동사항 없음) 신청기한 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일체 사항은 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에 따름
(개인별 신청기한 준수) 월드잡플러스-사후지원센터-출국 및 현지 정착-정착지원금 신청-나의 지원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에서 확인
(1차 신청기한만 연장) 기본적으로 2·3차 신청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1차 서류 승인 이후 본인의 2·3차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
(예산 범우 ㅣ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월드잡플러스에 사전 공지 후 마감하며, 기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예산 소진 시 취업자별 신청기한과 무관하게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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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의 사항
월드잡플러스-공지·문의-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 문의 로 질의
(붙임) 신청기한 변경내역 예시
<1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예시>
취업일 당초 변경 비고
23.1.1.~2.28.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1.1 신청기한 23.4.30까지 23.2.28. 23.6.27.까지 > 취업일과 관계없이 23.10.31.까지 예시 취업일 23.1.1. 23.2.28. 신청기한 23.10.31.까지 8개월+@ 연장
23.3.1.~5.1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3.1. 23.5.1. 신청기한 23.6.30까지 23.8.31까지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3.1. 23.5.1. 신청기한 23.10.31.까지 23.12.31.까지 개인별 취업 일자에 따라 적용(8개월)
23.5.2.~8.31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5.2. 23.8.31. 신청기한 23.9.1.까지 23.12.30.까지 >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5.2. 23.8.31. 신청기한 23.12.31.까지 단, 최대 23.12.31.까지만 연장
23.9.1.~12.31. 취업일로부터 4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9.1. 23.12.31. 신청기한 23.12.31.까지 24.4.30.까지 > 변경없음 예시 취업일 23.9.1. 23.12.31. 신청기한 23.12.31.까지 24.4.30.까지 -
<2차 신청기한 변경 내역 예시>
취업일 당초 변경 비고
23.1.1.~2.28.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예시 취업일 23.1.1. 23.2.28. 신청기한 23.8.31.까지 23.10.27.까지 > 23.10.31.까지 예시 취업일 23.1.1. 23.2.28. 신청기한 23.10.31.까지 1차 신청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연장
23.3.1.~12.31. 취업일로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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