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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관련 FAQ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4,593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질의답변자료_2024_0130.pdf

2024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설명회 해외일경험지원사업 FAQ 2024. 1. 30.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 참여청년 자격 요건 관련 1. 해외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이후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가능한지? 답변요지 참여 가능(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이후 취업 시 신청 자격 충족하는 경우 정착지원금도 수혜 가능) 2. 전문대 1/2 이상 수료 시 참여 가능한지? 답변 전문대생은 졸업예정자의 경우만 참여 가능 3. 해외 인턴 사업과의 중복 참여 가능한지? 답변 같은 연도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해외 인턴사업에 참여한 자는 중복 참여 불가(연도를 달리 할 경우 가능) 4. 2024년 2월 대학 졸업자도 참여 가능한지? 답변 대학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가능(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하 는 경우는 미취업자로 간주) 5. 4년제 대학 3학년 재학생도 참여 가능한지? 답변 재학생도 신청 가능. 3~4개월 프로그램은 휴학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름 방학 기간 활용하여 2개월 프로그램 진행 시 휴학 없이 참여 가능할 수 있음

2. 참여기업 자격요건 관련 1. 참여기업이 한인기업으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가 아닐 시 참여 가능한지? 답변 원칙적으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인 경우에 참여 가능하나, 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 고객 거래처 등이 현지인 현지 기업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참여 가능. 다만, 운영기관 심사 선정 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인 경우 우대할 예정 2. 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최소 근로자 수 요건이 있는지? 답변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위해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지사는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3. 참여기업의 직종 제한이 있는지? 답변 단순 노무나 위험성이 높은 직종은 참여 불가하며, 해외 일경험 취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직종, 즉, 국내 일경험을 통해 대체하기 힘든, 외국기업에서의 일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 예정

4. 제안서 제출 시 참여 기업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제안서 제출 시 참여 의사를 확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①의향서 혹은 협약서 +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둘 중 한가지만 제출해도 무방). 단, 추후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실제 기업의 참여 확정 할 때에는 협약서와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기업 관련 서류는 반드시 국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모든 서류는 국문 제출이 원칙이나, 국문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현지 기업의 경우 현지어 작성본과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 단, 현지어로 작성 시에도 제시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6. 1개의 참여기업에 청년을 몇 명까지 보낼 수 있는가? 답변 참여기업은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의 20% 이내까지 청년을 보낼 수 있음(10명인 경우 2명까지 가능).

3. 운영기관 신청 · 선정 관련 1. 비영리 법인도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한지? 답변 신청 가능(모집공고 운영기관 자격요건 ②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공인단체 등으로 해외일경험 지원사업 수행에 적절한 기관) 2. 운영기관 심사기준 중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산정 기준이 1건 6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수라고 제시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금액 3억인 건의 경우 5건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답변 단일 건 기준 6천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1건으로 산정. 모집 공고에 제시된 정량평가 항목 배점 기준 참조 요망 3. 사전교육, 현지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컨소시엄 구성은 참여기업 발굴, 청년 매칭 등 총괄 운영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2개인 경우 필요하며, 사전교육, 현지 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님. 다만 사전교육 등을 다른 업체·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제안서에 사전교육, 현지관리 업체명을 포함하는 관리방안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또는 협약서)를 사업제안서 제출 시 또는 운영기관 선정 후 제출 필요

4. 사전교육 · 현지 일경험 운영 관련 1. 사전교육을 100% 화상교육으로 운영 가능한지? 답변 사전교육은 집체, 실시간 화상교육, 집체+실시간 화상교육 중에서 운영기관에서 선택하여 운영 가능 2. 참여 청년 임금 지급 기준(최저 요건 등)은? 답변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요건 상 최저 요건은 없으나, 현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사전 검토해야 함. 단, 유급이거나, 무급이지만 참여 청년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있을 경우 (교통이나 주거 관련 회사의 지원금 지급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 심사 시 우대 예정. 3. 운영기관 현지 관리 담당 직원의 현지 체류가 의무인지? 답변 현지 체류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기관의 형편 등에 따라 현지 기업 등에 위탁 가능 4. 참여 청년 전공과 참여 기업 직무 관련성 충족 필요 여부? 답변 선발 기준은 참여 기업과 참여 청년 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나, 운영기관 선정 심사 시 청년-기업 매칭 방안, 현지 일경험 운영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 도록 운영되는지에 대해 평가 예정. 더불어 비자 요건 상 전공- 직무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 필요, 5. 현지 일경험 근무요건 관련 제한이 있는지? 답변 전체 기간은 2~4개월, 주당 근무 시간은 주 32~40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함

5. 기타 1. 해외 일경험 사업과 인턴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답변 사업 종료 이후 취업 연계 관련 중요도 목표성이 차별적 참여 청년 자격요건에도 반영(학력제한 완화)되어 있듯이, 일경험은 취업 연계보다는 직무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만, 취업연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운영기관 심사 선정시 반영 예정 2. 현지 일경험 수료 이후 현지 체류 가능한지? 답변 프로그램 종료 이후 귀국 의무가 없으므로 현지 체류 가능. 해당 기업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단, 종료 이후 체류하는 것이 해당 비자 요건 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근무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현지 법령 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3. 4개월간의 일경험 수료 이후 타기업에서 8개월 추가 근무로 근무 기간 1년 충족 시 정착지원금 수혜 가능 여부? 답변 정착지원금을 위한 취업 기간 산정 시 일경험 기간 합산 불가.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4개월간의 일경험 수료 이후부터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기업에서의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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