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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

작성자
월드잡플러스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1,771

첨부파일

  • 첨부파일 [월드잡플러스] '25년도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pdf

『'25년도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설명회』질의응답 주요 내용
2024. 12. 24.
HRDK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해외취업지원부 
Ⅰ 참여기업 관련
Q1. 해외 대학 내 일자리도 일경험 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A.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공행정,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음. Q2. 타대학과 MOU를 맺은 기업에 참여청년을 매칭해도 되는지?
A. 참여기업 발굴 과정에서 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공단에서 관여하지는 않지만, 협약은
운영기관-참여기업-참여청년 3자간 맺어야 함. Q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참여가 제한되는데, 단서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A. 참여청년 자격요건 중 학력 제한을 폐지하여 고등학생도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생겨난 제한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업소가 있음. 그런데 해외일경험지원사업은 일학습병행과는 달리 아직 법상으로 예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러한 업종에서 미성년자가 해외일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 미성년자는
숙박업, 주점으로 분류되는 식당에서 해외일경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Q4. 참여기업이 한인기업으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가 아닐 시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인 경우에 참여 가능하나, 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주 고객 및 거래처 등이 현지인·현지 기업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참여 가능. 다만, 운영기관
선정 시 기업 내 사용 언어가 영어 또는 현지어인 경우 우대할 예정. Q5. 참여기업 관련 서류는 반드시 국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A. 모든 서류는 국문 제출이 원칙이나, 국문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현지 기업의 경우
현지어 작성본과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 단, 현지어로 작성 시에도 제시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Q6. 1개 참여기업에서 참여청년 몇 명까지 일경험을 할 수 있는지?
A. 참여기업은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또는 전일제) 근로자의 20% 이내까지 참여청년을 모집할 수 있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2명인 경우 2명까지 가능). 
-2-

Ⅱ 참여청년 관련
Ⅲ 운영기관 관련
Ⅳ 현지 일경험 운영 관련
Q1. 참여청년 모집 시 자교생 위주로 선발을 하고 싶은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모집 시 타교생들도 지원이 가능한지?
A. 모든 모집공고는 월드잡플러스에 공개되기에 타교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
지원이 가능함. 제안서 평가 시 일반인 모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작성토록
되어 있음.
Q1. 제안서 제출 시 참여기업-운영기관 협약서가 필수 서류인지?
A. 제안서 평가 시 가점 항목 ('참여기업의 구인인원 확보 비율(80%) 이상') 득점을
위해서는 협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참여기업 신청서만을 제출하고 협약서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상 확정 참여기업 목록에 작성은 할 수 있으나 가점
득점 불가. Q2. 조기개시 성과금은 7월 이내 약정 인원 80% 개시를 못하면 받지 못하는지?
A. 지급하지 않음. Q3. 사전교육, 현지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지?
A. 사전교육이나 현지관리를 다른 업체·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 제안서에 사전교육, 현지관리 업체명을 포함하는 관리방안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또는 협약서)를
사업 제안서 제출 시 또는 운영기관 선정 후 제출해야 함. 컨소시엄 구성은 참여기업 발굴, 청년 매칭 등 총괄 운영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2개인 경우 필요하며, 사전교육, 현지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필수사항이 아님.
Q1. 일경험 종료 후 귀국해야 하는지?
A. 귀국의 의무는 없음. 해당 기업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종료
이후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것이 비자 요건 상 문제가 없는지, 근무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현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Q2. 이직이 허용되는지?
A. 해외일경험지원사업은 2~4개월의 단기 사업으로 이직은 허용되지 않음. 동일
기업 내 근무 장소만 달라지는 경우까지도 제한할 수는 없겠으나 권장하지 않음.
-3-

Q3. 어학 요건(토익 600점 이상)은 필수 사항인지?
A. 필수 사항임. 단, 기업의 요청에 따라 어학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음. Q4. 참여청년 임금 지급 기준은?
A. 임금 지급이 의무는 아니며, 최저 요건 또한 없으나 현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현지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함. 단, 유급이거나, 무급이지만 참여 청년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있을 경우(교통
및 주거 관련 회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 등) 운영기관 심사 시 우대 예정. Q5. 운영기관 현지관리 담당 직원의 현지 체류가 의무인지?
A. 현지 체류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기관의 형편 등에 따라 현지 기업 등에 위탁 가능. Q6. 참여청년 전공과 참여기업 직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A. 선발 기준은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나, 운영기관 선정 심사 시 “참여청년 매칭 방안, 현지 일경험 운영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예정. 더불어 비자
요건 상 전공-직무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 필요. Q7. 현지 일경험 근무요건 관련 제한이 있는지?
A. 현지 일경험 기간은 2~4개월, 주당 근무시간은 32~40시간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함.
Ⅴ 비자 관련
Q1. 사업운영 기간 내 취득한 비자만 인정되는지?
A.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턴 근무가 가능한 비자라면 미리 받아놓아도 참여
가능함. Q2. 멕시코의 경우 인턴비자는 없고 취업비자만 있는데 참여가 가능한지?
A. 멕시코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비자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Ⅵ 중복참여 관련
Q1.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요건 중 중복 적용의 기준이 국고인지?
A. 국고 지원을 받는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
-4-

Q1-1. 국고와 대학 자체 교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A. 예산의 출처에 따라 중복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국고가 일부라도 투입되는 경우
중복참여임. Q2.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요건 중 “②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에서 2024년도 모집공고에는 “같은 연도 내”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②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참여청년은 참여가 불가능한지?
A. ’25년에는 중복참여 제한요건이 강화됨. 생에 1회라도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참여청년은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
Ⅶ 기타
Q1.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K-MOVE 참여가 가능한지?
A. 연수사업 참여 시 해외일경험지원사업 기참여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Q2. 4개월간의 일경험 프로그램 이후 타기업에서 8개월 추가 근무하여 근무 기간 1년을
충족할 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불가함.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위한 취업 기간 산정 시 해외일경험 기간
합산이 불가함.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4개월간의 해외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이후부터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기업에서의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함. Q3. 대학에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이 안되는데 작년에 제출한 대학이 있는지?
A. ‘24년도에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한 대학이 있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최저점인 3.5점으로 평가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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