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사의 워킹맘들

멘토
[독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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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 후의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게 됩니다. 제도적 도움 및 가족과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어도 결국 몇 달 간의 임신 기간과 출산을 겪고, 그 후에 몸을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환경, 소위 여초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짧은 기간 이미 여러 명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및 복직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의 전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나 육아 정책보다는,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 직결되는 독일의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포스트에서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독일 공보험(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Mutterschutz (출산휴직)

출산휴직에 해당하는 독일의 Mutterschutz Mutter (어머니) Schutz (보호)라는 두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출산 전후 기간 어머니를 보호하는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이라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인 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소개하는 Mutterschutz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산휴직(Mutterschutz)는 임신 중이거나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중인 직원에 대한 특별 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 모두를 출산 전후로 보호합니다. 이 보호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직장에서의 건강 보호

-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특별 보호.

- 출산 전후 몇 주 간 근무 금지

-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의 소득 확보

이 출산휴직 기간은 출산예정일 6 전부터 보통 출산 8주까지입니다. 아이가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에도 출산휴가 기간은 총 14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의학적 관점에서 조산에 해당될 경우 총 휴직 기간은 12주입니다. 아이가 쌍둥이, 삼둥이, 또는 그 이상일 경우나 보험사에서 확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출산일 후로부터 12주의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본인이 출산 전에 더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의사를 전달한 후 6주보다 적은 기간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의 경우에는 그대로 "근무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고 본인이 학업 복귀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8주보다 적은 출산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산의 경우나 출생 후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출산 2주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임신, 출산 또는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회사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2주 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로 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을 당시 임신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상태에 있는 공보험 가입자의 경우) 출산 휴직 기간에는 최근 3개월 간의 수입의 평균에 해당하는 수당(Mutterschaftsgeld)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Elternzeit)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Elternzeit 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무급 휴가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 조건에 상관없이 (계약직, 비계약직 등등) 한 아이 당 최대 3년까지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회사의 이사급인 경우, 봉사활동을 하거나 군대에 있는 경우, 실업 상태인 경우 등등 몇 가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육아휴직은 아이가 36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1년은 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만 3세에서 8세 사이일 때 시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물학적 자식인 경우, 함께 사는 파트너의 아이인 경우, 수양자녀 또는 입양자녀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며, 가족의 건강 상태로 인하거나 아이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싶은 기간에 맞추어 고용주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데, 관리자, 팀장 급 등 출산 이전 책임감이 컸던 직무를 맡은 동료들이 비교적 더 빨리 업무로 돌아오는 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가이지만, 따로 육아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육아 수당에는 기본 수당,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연속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ElterngeldPlus, 이혼 가정인 경우 받을 수 있는 Partnerschaftsbonus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수당 종류를 받을 것인지, 최근 수입과 현재 수입이 어떤지, 추가적인 다른 보조를 받는지, 아이가 쌍둥이인지, 첫 자녀인지 아닌지 등등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은 매달 최대 1800유로, ElterngeldPlus는 매달 최대 900유로이며 지금까지 수입이 없었던 경우라고 해도 최저 기본 수당인 300유로 또는 최저 ElterngeldPlus 15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고, 출산후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출산휴가 기간 만큼이 육아 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모 중 다른 한 사람도 최소 2개월의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육아수당 지급 기간이 14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육아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1800유로의 지원금이 이전 수입에 비해 너무 낮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4주 정도의 일반 휴가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Elterngeld | Familienportal des Bundes

 

 


 

 

이 외에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최대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받는 양육 보조 수당 (Kindergeld)이 있지만, 독일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근무 기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 회사에서는 직원이 원할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시간, 5일 근무를 100%라는 준으로 두고 80%, 75%, 70%, 50% 등등 퍼센티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는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단지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고 싶다는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일을 덜 하고 싶다!) 이유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 회사 동료들을 포함해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육아수당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한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쉬운 독일어로 쓰여진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ae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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