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창업하기_1. 법인 설립하기

멘토
[중국] 마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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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창업을 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중국은 글로벌 표준이 아닌 중국만의 독특한 표준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표준, 기준, , 규제 등이 정해져 있으나 막상해보면 다른 경우도 많았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분들로 부터도 중국은 막상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준과 경험 또한 지역 마다 다르며, 심지어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일반화가 어렵다. 중국에선 케이스별 경험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오래한 사람일 수록 중국 전문가 또는 중국통이란 표현은 거북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사실, 중국에 대한 미천한 경험을 가지고 '중국 멘토'라는 이름을 단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천차만별의 케이스가 있는 중국인만큼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를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 상해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면서 중국 상해에 법인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법무법인을 통해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고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대학동문을 통해 메이저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상해에 있는 한국 법무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했다. 그래서, 로컬 중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고 비용은 한국 법무법인에 비해 1/3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만, 중국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면 중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는 만큼 법률언어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국어 실력을 갖추거나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구해야 한다.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또는 조선족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하더라도 대표 및 임원진 또한 함께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무래도 이직이 잦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당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는 세로형이었다. 외국법인 독자기업이다.

1. 회사 이름 정하기

먼저 본인의 사업에 맞는 상호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 변호사는 회사명을 100개 정도 준비해두라고 했다. 100개까지는 준비 못하고 50-60개를 단어 조합을 달리해서 겨우 만들어 냈다. 하지만, 50-60개 모두가 공상국에서 유사 상호 등의 이유로 거절됐다. 중국에는 사람도 많지만 회사도 많다. 중국에선 회사이름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회사명을 정할 때, 중국어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병음도 중요하다. 회사명이 곧 상품 브랜드명이라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위해 미리 상표 검색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회사명 등록-상표 등록-웹사이트URL(병음기반)을 미리 염두해 두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사업 영역 정하기

중국은 아직 외자기업(외국법인 독자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업, 출판업 등은 외자기업에 제한이 있다. 또한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라고 하는 경영허가증은 외자기업도 발급이 가능하나 홍보용 사이트의 경우에 허가증이 발급되나 상업용 사이트의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최근 자본 시장 등 외자 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는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승인된 사례가 없다 보니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외자 기업이 가능한 사업 영역이긴 하나 성, 시 등의 별도 조항에 의한 실제로는 불가능한 사업 영역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영역에 대한 중국 시장의 사전 검토와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 외자 기업이 가능한 사업 영역인지는 담당 변호사 또한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단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 영역에 벗어난 사업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发票) 발행도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 콘텐츠 퍼블리싱 사업,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외자 기업에 다양한 규제가 존재해서 사업 영역을 정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3. 주소지 정하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처럼 대도시는 사업장 임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돼서 텅텅 비어 보이고 건물도 웬만한 서울 보다 비쌉니다. 저는 '한화드림플러스' 엑셀러레이팅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 주소지 마련을 해야 했고 저렴한 곳을 찾다가 상해 자유무역 시업지구에 있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가상으로 임대해주는 가상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정했습니다. 일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비용은 일년에 5천위안(한화 85만원/1)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업무지가 다른 경우 아는 한국 대표님 중에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직원도 늘고 매출도 늘다보니, 구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사업장 주소지를 업무지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주소지는 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는 사업초기에 활용하시고, 사업이 성장하면 업무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집조가 가로형으로 바꼈다. 중국기업으로 부터 투자유치를 하면서 '중외합작' 기업이 됐다

 

 법인 등록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행정처리가 늦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때론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중국만의 사업방식이 아니었다 싶다. 중국에서 법인 설립을 해나가는 과정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중국을 알아가는 경험이었다. 글로벌 표준에 어긋나고 한국과 다르다고 불합리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의 표준에 빠르게 적응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국 수업료를 최소화하고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빠르고 값싼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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