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 경영시에 세무회계 관련 내용!

멘토
[일본]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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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하는

일본의 세금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법인은 매년 결산기 때마다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 항목으로는

▶법인세

일반적으로 일본의 법인세는 과세 소득에 따라서 15%~23.4%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는 적자경영이 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외국인이라 비자 갱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부현민세

현민세는 법인이 속해 있는 지방마다 세율이 다르며, 법인에게 고정적으로 과세되는 "균등할 세금"과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세금"이 있습니다.

▶시민세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1000만엔 이하인 법인일 경우에는 고정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자본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회사 수익에 비례해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세

사업세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따라서 3.4%~6.7%(지방에 따라 상이할수있음)정도가 부과됩니다.

▶지방 법인세

법인세와 연동해서 부과되며 법인 세액의 약 4.4%가 됩니다.

(법인 소재지의 지방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세

소비세를 함께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 분기마다 소비세 8%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각 자산세

회사의 자산, 물품이 개당 10만엔 이상의 것이 있을 시 상각 자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등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상각자산세의 세율도 지방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한다면,,

위에 여러 종류의 법인이 납세의 의무를 갖는 세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수익창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꼭 일본 세금에 관한 실무 서적 한 권 정도는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사업 초기에,,, 일본의 복잡하고 한국과는 다소 다른 세금제도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서점으로 달려가 관련된 책을 사서 몇 번이고 읽으면서 참고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능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될 수 있는 세리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사는 법인의 세금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세리사에게는 우리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를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가 도와주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관리하는 관리자가 세금에 관한 기초지식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창업을 하고 회사 경영을 하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법인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불안한 심리가,,,,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임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에 앞서서 법인의 담당 세리사에게 통지를 하고, 방문 일정을 서로 조정한 후에, 납세자의 협력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끝나지는 않고 짧게는 2~3일에서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조사가 나오더라도 곤란하지 않게 항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류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들을 정말 이 분야에는 선수들이어서,,, 진심 Respect~~~

귀신같이 실수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저는 나름 꼼꼼하게 서류를 잘 정리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찾아내는 조사관을 보면서 감탄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 실수가 발견되면, 원래 납입해야 세금과의 차액과 가산세(일종의 벌금의 성격) 연체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탈세를 할 목적으로 서류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누락된 세금만 깔끔하게 내면 되는 실수가 발견되어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는 연락은 언제나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세리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협조를 전문성을 갖춘 세리사를

처음부터 고용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때 3일 연속으로 일본인 세리사가 동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조사를 나온 조사관은 우리가 준비한 회사의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집이라든지 업무파일,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봐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한 후

세무자료와는 관계없는 서류까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서류를 정리를 사전에 해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명함집에 있는 명함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평소 대비로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누가 봐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경리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존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의 진행 과정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3~5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비로는

-경영자가 세무지식을 평소에 쌓아두는 것

-회사의 자료를 잘 정리하고 보존해 두는 것

-외국인 회사에 맞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세리사를 고용해 두는 것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나오는 기준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흑자경영 여부'라고 합니다.

즉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법인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세를 의무를 준수하려는 선량한 납세자로써 모든 면에서 당당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홧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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