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인도에 입국하기 전 준비

멘토
[인도] 이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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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취업비자 체크리스트(2022.6.22).pdf

 

 

성공적으로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까지 통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인도에 가기 확실히 준비해야 취업비자와 고용계약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에 입국하여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여행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고용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그냥 걸러주는 맞습니다

정당한 취업비자 발급은 기본!

여행 비자로 인도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은행 계좌도 만들 없기 때문에 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간혹 법인설립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같은 편의는 한정적으로 제공되나, 1년짜리 비즈니스 비자로 최대 체류할 있는 기간은 18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80일을 모두 채우면,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 정도 반복할 경우 인도 이민국에 요주의 인물로 등록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사람이 인도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어 가는 같은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인 중에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갑자기 이민국에서 사무실을 급습하여 3 안에 출국하라는 추방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인도에 일하러 오시려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받아오시는 좋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진을 사용할 일이 많으니 비자 사진은 여분으로 가져오십시오

최초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주한 인도대사관에서는 크게 태클 걸지 않고 발급해 줍니다. 비자 안내서에는 1~5년짜리 취업비자가 있는데, 대부분 1년짜리 고용 비자를 받아서 인도에서 근무하십니다. 1 현지에서 전년도 소득과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 5년까지 비자를 연장해 줍니다. 1년짜리 최초 고용 비자의 경우 주한 인도대사관에서의 인터뷰도 없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계약서

영문 이력서

고용된 인도 법인/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주재원의 경우 한국 회사의 파견 명령서

인도 국적인의 직무 비적격 증명서

인도 회사 인도 한국 직원

⑦ Undertaking(해당 인원을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

학위 증명서

상기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년 6월에 업데이트된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FS 곳은 인도 비자 발급 업무 대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실적으로 VFS 직접적으로 연락하실 일은 드물고, 대개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수월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소요되는 비자 발급비와 대행비는 인도 현지법인/회사에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용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특히 급여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수 총액이 2 5 불이 넘는 문제가 아니라 숙식제공 여부 자녀 교육비 지원되는지 등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이 되었다는 환희 속에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회사에서 세금은 얼마내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인도 이민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데, 수많은 인도인을 제치고 입국한 사람이 얼마나 인도에 세금을 납부하며 인도에 기여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디테일하게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소개하기는 그렇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25,000불만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5%라고 가정해 봅니다. 만약 사람이 계약서 상에 디테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주택 렌트 지원, 식대지원, 차량 렌트 주유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급여 추가로 10,000불의 혜택을 받는다면, 인도 세법에서는 사람의 실질임금을 35,000불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0 대신 35,000불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면 소득세율은 20% 메깁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계약서 작성 급여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니 실수 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자 입장에서는 정도 상식을 가지고 역으로 고용주 측에 기본급여는 얼마고, 복지라고 퉁쳐서 부르거나 에둘러 넘어가려는 것을 세세하게 헤져볼 있으니 나쁠 없습니다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인도에 진출한 한국 회사에 취업할 때와 오리지널 인도 현지 기업에 취업할 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장 시절에 고용계약서에는 기본급여, 주택 지원금, 교육비 지원금만 기재하였고, 매일 먹는 도시락 식대, 법인에서 제공해 주는 차량 렌트비 유지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할 경우 실제보다 과대하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평가될 있습니다. 인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천명의 한국 분들이 근무합니다. 처우를 가지고 다른 한국인의 처우와 비교하며 인도 이민국과 세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 입장에서 차량 렌트비와 유지비, 식대는 능히 법인 운영비에 녹여낼 있는 비용들입니다. 비용들이 직원에게 보상으로 제공되면, 받는 직원의 소득세율도 올라가고 회사 차원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런 인도에 진출한 한국 법인의 현황이니, 한국 회사의 인도 법인에 취업 시에는 너무 꼬치꼬치 본인의 모든 처우를 고용계약서 상에 남기려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여 복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은 필요합니다

반면 정말 오리지널 인도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캐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국인 근무자가 없었던 인도 회사의 경우 한국인을 고용했을 어떤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기본급여+인도인 기준 접대비, 교통비, 주택 렌트비 정도 책정해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 인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업무상 이동 시에도 보통 인도인처럼 릭샤나 우버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인도 회사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서류들 고용계약서 서류들은 크게 문제 것이 없는 서류들입니다. 고용 비자가 발급되면 고용주 측에서 인도 입국 항공권을 제공할 것이고, 본인이 필요하겠다 싶은 모든 소지품을 캐리어 개에 담아 인도로 출발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녔는데, 북인도 델리 근교와 첸나이 쪽은 한국 식품점이나 식당도 많이 생겨서 한국 상품들도 구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대비 최소 2~3 정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에 입국 안에 후딱 처리해야 업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계약서 예시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공유드리겠습니다 

* 첨부: 인도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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