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인도에 정착하기

멘토
[인도] 이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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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하여 정당한 취업비자(E-1, E-2)를 받아서 인도에 입국했다면 한시름 던 것입니다. 첫 입국 시에는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도 큰 태클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면서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인도 외 국가로 출국했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뒤에 다룰 FRRO(외국인 거주지 신고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첫 입국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도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서 첫 2주간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고, 기존 주재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 첫날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것이고, 그 서류에 모두 서명하면, 1. 개인 PAN 카드 2. Aadhaar 카드 3. 인도 폰 유심 4. FRRO 신고서 5. 인도 로컬은행 계좌(한국계 은행 인도 지점의 계좌 포함)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거주지 임대계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소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한국 회사의 인도 법인의 경우 통상 2주 정도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기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카드


2017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당시에는 Aadhaar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PAN 카드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PAN 카드는 '소득세 납부 카드'일 뿐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및 본인 명의의 유심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드는 인도에서 경제활동의 주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빙입니다. 발급방법은 NSDL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채용된 회사의 회계직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회사에 회계 직업이 없는 경우는 없을 테지만, 취업하신 회사의 직원이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일반적인 CA(Chartered Accountant)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서 Aadhaar 카드와 일괄적으로 발급받는 게 편합니다. 

 

 

 


스캔 파일을 꼭 챙겨놓으세요



2. Aadhaar 카드 


모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생긴 것인데 '거주지 증명증'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에는 14억 인도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PAN 카드의 경우 오지에서 자급자족적 삶을 사는 수많은 인도인들이 발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 카드를 받을 경우 호텔 체크인이나, 인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번거롭게 여권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인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관광지에서 외국인 요금을 적용하려 하면,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인도인임(?)을 주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북인도와 남인도는 같은 나라이지만, 서로 생김새를 잘 모를 정도이고,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이라 잘 통합니다. 

 

 

전면에는 신상 관련, 후면에는 주소가 나옵니다.



3. 유심카드


보통 한국 회사의 인도 법인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인도 직원 명의로 발급된 Pre-paid 유심을 하나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 500루피(9,000원) 정도 담아서 주기 때문에 한국으로 통화하기도 불편하고 데이터 한도도 적어서 금방 소진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인도 생활에서 통신마저 단절되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유심을 하나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신분증으로 여권을 제시하면, 당연히 외국인인 줄 알고 비자를 요청할 것이고, 부여받은 유심은 비자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비자가 갱신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간혹 통지 없이 끊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발급받은 신분증인 Aadhaar 카드를 제시하여 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유심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과 끊기지 않는 통신서비스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폰 번호로 인도 은행 계좌의 OTP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타인 명의의 유심이면 OTP를 받기 껄끄럽고, 비자 만료일에 맞추어 통신서비스가 단절되면 다시 유심을 살릴 때까지 금융거래가 불편해집니다. 



4. FRRO(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r) 등록


말은 외국인 거주지 등록인데 사실은 정확한 세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취업하면, 통상 1년짜리 고용 비자로 인도에 입국하여 일합니다. 인도에 입국하자마자 2주 내 FRRO를 신고하여 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최초 비자 만료 시 FRRO를 갱신하여 인도 내 취업비자를 1년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때 여권에 따로 비자를 인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인도 내 비자가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박혀있는 고용 비자와 본 FRRO 서류를 동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비자 연장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한국에 가서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통상 5년 안에 복귀하시지만, 드물게 5년 비자 연장 한도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주요 대도시 FRRO 사무소(통상적으로 이민국과 동일 건물)를 방문하여 신청하던지, 중소도시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던 FRRO 절차가 지금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되므로 확실히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인도에 입국하여 처음 FRRO를 등록할 때는 정말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고용계약서, 여권, 비자, 주소지 증명 서류(렌트 계약서 등) 등의 스캔 파일만 올리면 3일 정도 만에 발급됩니다. 

 

 

 

온라인 FRRO 사이트 : https://indianfrro.gov.in/eservices/home.jsp

 


문제는 2년차부터인데, 우선 e-FRRO 연장 신청 가능 기간은 첫 취업비자(첫 FRRO 만료일과 동일)의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과 달리 연장 등록 때부터는 서류가 좀 늘어납니다. ITR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신고서와 Form13A로 불리는 원천징수세 납부확인서를 업로드해 줘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알아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주는 것이므로 회계부서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자수익을 위해서 원천징수를 3개월 단위로 몰아서 납부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민국에서 왜 지난달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니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ITR 서류는 매년 4~6월까지 한국의 연말정산 같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것도 보통 회사의 회계팀 직원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본인들) 편하게 최대 세율로 납부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회계직원 입장에서는 일감을 줄일 수 있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최대 세율을 거두어들였으니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갑니다. 공제 항목을 본인이 챙기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하여 신고를 대행해 주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개인소득세 상담을 위하여 소득세 신고 기간에 외부 회계사를 회사에 불러들여 회의실 같은 곳에 앉혀놓고 직원들이 편할 때 상담받게 배려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면 한국에서처럼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인도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확정해 주어도 언제 입금될지 기약은 없습니다. 제 경우 3번쯤 환급받은 것 같습니다. 


통상 ITR과 원천징수 확인서는 최근 2년 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서류들은 잘 보관하시어 나중에 찾느라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인도에서 돈에 관련된 서류는 수기 영수증 하나까지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FRRO 서류에는 비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정보가 들어가 있으므로 인도 내 외국인의 사실상 신분증입니다

 

 

* 인도에 고용 비자로 입국 시 이미그레의션에서 반드시 FRRO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첫 입국 제외)



5. 인도 은행 계좌


상기 서류가 완비되면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을 방문하여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오지에서 근무하실 경우 메일을 통해서 계좌 신청은 가능하지만, PAN 카드나 Aadhaar 카드 카피본에 본인서명을 한 원본 서류를 은행 지점으로 발송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날 잡아서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속 편하실 겁니다. 


다소 귀찮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국계 은행의 인도 브랜치 외에 진짜(?) 인도 로컬은행에 계좌를 하나 개설해놓으시라는 겁니다. 한국계 은행 인도 지점의 서비스는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니 특히 의사소통이 수월하죠. 게다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FD-Fixed Deposit) 이율은 일반 인도 시중은행 대비 2% 정도는 높습니다. 또 한국으로 송금할 때도 수월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IMPS(즉시 송금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간혹 한국계 은행의 대빗 카드가 로컬 마켓에서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 로컬은행 계좌를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용감하게 로컬은행 지점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회사에서 거래하는 로컬은행에 계좌개설 신청서를 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갖추어지면, 인도에서 한 명의 경제주체로써 살아갈 준비는 되었습니다. 


그럼 즐겁게 근무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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