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에서 영주권까지!! 해외 취업 치트키, 워홀 영끌 활용법 !!!
- 멘토
- [캐나다]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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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멘토 김남형입니다.
해외 취업하면 빠질 수 없는 취업 비자가 있죠?
만 30세까지의 젊은 청춘에게
세계가 일생에 딱 한 번 허락한 취업 비자!!!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이하 워홀로 표기)
종종 워홀을 가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해외 취업을 생각한다면 꼭!!!
국내 취업을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워홀을 다녀오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1. 워킹홀리데이란?
간단하게 워킹홀리데이의 정의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 워홀 협정 국가들. 빨간색 동그라미 영어권 국가들을 잘 보자!!!
총 24개국의 협정 국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외국어, 영어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입니다.
2. 황금 기회 워홀, 꼭 많은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워홀의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잡습니다.
1) 해외에서 돈도 벌고,
2) 영어도 늘리고,
3) 많은 경험도 하고,
4) 여행도 하고.
단순히 1년간 해외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낼 생각이면
위의 4가지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1)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나가야 합니다.
워홀비자는 취업비자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비자 맞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해외에 남아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은 가능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에
확실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은 유학 시에 나오는 취업 비자인데,
유학하려면 적지 않은 학비가 들어갑니다.
워홀로 1년간 돈을 벌어봤자,
대부분 최저시급 엔트리 잡이라서
학비까지 충당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미리 한국에서 워홀 후 1~2년 유학할 수 있는
학비를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2) 기본 회화, 문법을 마스터하고 나가야 합니다.
워홀 가서 영어를 늘린다?
영어권 국가니까 살다 보면 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워홀은 취업할 수 있는 소중한 비자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취업을 하기 힘들고,
생활비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는 한인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환경이 똑같아지는 거죠.
취업 비자 기간을 영어 공부하느라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미리 기본 회화, 문법을 마스터하고,
일하고자 하는 업종의 영어를
유튜브 등을 통해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책 한 권 정도는 외우고 나가야 합니다.
3) 이미 한국에서 기술을 연마해놓아야 합니다.
워홀로 많은 경험을 한다?
많은 경험은 안정적인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 후에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홀을 적극 활용하여,
업체에서 취업비자 지원을 받고,
장기 취업비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어떤 직원을 워홀 후에
취업 비자까지 지원해 주면서 계속 남기고 싶을까요?
바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직원이겠죠.
농장은 비추. 기술,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잡을 하세요.
한국은 기술을 배우기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무료로 기술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을 지원해 주고, 생활비 지원과 취업 장려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각광받는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 후,
그 기술을 한국에서 배우고,
6개월 정도라도 경력을 쌓아서 해외로 나가세요.
해외 업체 사장님에게
"경력 있는 신입"이 되셔야 합니다.
4) 워킹홀리데이? No! 워킹 홀릭 데이! Yes!!!
여행은 관광비자로 하세요.
이건 취업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홀리데이가 있죠.
각 나라에서 원하는 건,
"여기서 돈 벌었으니, 여기서 쓰고 가라."
라는 뜻 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여행할 때가 아닙니다.
워홀 후에 취업비자를 서포트 해 줄
업체를 찾을 때까지 무수입으로 버텨야 할 수도 있고,
유학 후 취업 비자를 위해 학교 진학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최대한 돈을 모아야 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점!!!
캐나다의 각 주정부의 영주권 지원 조건을 보면,
6개월, 혹은 1년 캐나다 취업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주들이 있습니다.
즉, 워홀 취업비자 1년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홀비자로는 최대한 일을 하세요.
영주권 받은 후에는
평생 해외에서 여행하며 사실 수 있으니까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영주권 조건. 취업 6개월 혹은 1년이면 가능.
3. 캐나다 워홀 선발 탈락? 좌절금지! 오히려 기회!
한국에서 기술도 배웠고, 경력 쌓으며 돈도 모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캐나다 워홀 선발에서 떨어졌다?
좌절하지 마세요.
한국과 워홀 협정이 체결된 영어권 국가는
캐나다뿐 만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주는 선발 제도가 아닌,
워홀비자 무제한 발급이며,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각 영어권 국가들의 워홀 제도를 활용하면,
호주 2년 + 뉴질랜드 1년 + 영국 2년 + 아일랜드 1년
해서 총 6년간 해외 영어권 국가에서 취업하면서
캐나다 워홀이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홀의 다양한 조건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또, 캐나다 워홀을 나중에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어권 워홀 국가들 중에
영주권 취득 조건이 가장 수월합니다.
캐나다 주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만 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
수년간 경력 쌓고, 기술 숙달하고, 영어 늘려서
캐나다에 입국하시면,
취업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영주권까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해외 취업의 치트키 인지 아시겠죠?
꼭 준비해서 나가셔서
해외 취업 대박 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사이트의
김남형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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