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문 활짝 열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대 4년, 35세까지로 연장 !!!
- 멘토
- [캐나다]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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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멘토 김남형 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해외 취업 관련하여
가장 핫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파격적인 변경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란?
일단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국가는 영어권이고, 급여가 높은
캐나다, 호주가 대표적인데요,
호주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고, 연장까지 총 3년이 가능한 반면에,
아쉽게도 캐나다는 1년에 4천명, 기간은 연장없이 1년이라서,
가고 싶어도 선발에서 떨어져서 못가는 청년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캐나다의 취업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 2024년부터 변경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정책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해외에 나와있거나, 해외 취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번 변경 정책을
파격적, 충격적!! 이라고 하는 걸까요?
2-1. 나이연장 : 만30세 -> 만 35세
기존 만 30세까지였던 나이제한이
만 35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완화조치가 불러올 파장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워홀을 나오는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입니다.
대학교 2~3학년 때 영어와 경험을 늘리기 위해
1년 휴학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죠.
대학교 4학년부터는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 때문에,
워홀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한국 특유의 취업가능 나이대라는 것이 있어서,
졸업 후에 바로 취업 안하고, 워홀을 간다는 것은
정규 루트에서 벗어나는 일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졸업 후, 취업하고 3~4년이 지나면,
아직까지 쌓아놓은 경력이 단절될까봐 우려스럽고,
혹은 만 30세가 넘어가서 나이제한 때문에
워홀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35세로 변경될 예정이니,
외국에서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워홀을 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0대 초중반의 사회 경험, 업무 경력의
무기를 갖춘 능력있는 워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대 부부가 각자 워홀 받아 같이 나온다면,
서로 의지도 되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어서
해외 정착에 유리할 것 입니다.
[ 많은 리조트와 레스토랑으로 워홀 인기지역 Banff ]
2-2. 인원확대 : 4천명 -> 1만2천명
캐나다 워홀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신청자는 많았지만,
추첨식이라서,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고,
정원이 많지 않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3배 인원인 1만 2천명으로 늘어서
신청자 대부분이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나이 역시 만35세로 늘어남에 따라
30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는
기존의 사례가 없어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3. 기간연장 : 1년 -> 2년 + 2년
기간은 기존의 2배로 늘어서 기본 2년이 가능해졌고,
연장할 경우 추가로 2년이 가능해서 총 4년 동안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워홀의 경우는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영어 늘리기 + 여행 +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워홀 4년을 통해 장기 취업 +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정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카테고리 스트림 추가
기존에는 한국 대상의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카테고리에 워킹홀리데이 1개 스트림만 있었지만,
2024년 부터는 워킹홀리데이, You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Co-op, 이렇게 3개 스트림이 됩니다.
세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킹홀리데이는 고용주 제한을 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퍼밋이지만,
You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Co-op 은
고용주가 정해져있어서,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취업 퍼밋을 받기 전에 고용주를 찾고,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정리하면, 워홀은 전공, 경력, 신분의 제한이 없지만,
International Co-op 은 현재 학생 신분,
취업 분야 관련된 전공자의 제한이 있고,
Young Professionals 은 취업 분야 관련된 전공이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워홀이 가장 쉽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현재 3개 스트림이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5천명 인원 제한 중에 워홀 4,490명,
영 프로페셔널 350명, 인터내셔널 코업 160명으로
대다수의 경우, 워홀에 몰려있습니다.
스트림은 3개지만,
영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업을 활용하는 경우는
워홀로 시작해서, 관련 경력이 생긴 다음
영 프로페셔널, 혹은 인터내셔널 코업으로
옮겨가는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3. 변경되는 워홀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3-1. 해외 취업 비용 절감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워홀, 유학 후 졸업 취업비자, 고용주 후원 LMIA
이 중에서 유학 2년을 한다고 하면,
학비+생활비 해서 대략 1억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고용주 후원 LMIA의 경우,
영어, 경력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직접 구하기는 쉽지않고,
취업 에이전시를 통한다고 하면 큰 수속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홀 비자는 신청비 캐나다환 256 달러,
신체검사 17만원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3-2. 취업 용이
워홀은 LMIA 와 달리 오픈워크퍼밋이라 직종,
전공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LMIA 는 고용주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신청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Closed permit 이라 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본인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워홀 비자는 큰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1년 제한이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취업에 불리했다면,
이제는 총 4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기가 좋아졌습니다.
[ 받기 쉽지 않은 LMIA ]
3-3. 영주권 취득 유리
워홀 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장기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변경안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정책을 보면, 주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년 이상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워홀 기간이 1년이라, 입국 후 최소 한달 정도
취업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1년을 꽉 채워서 경력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워홀기간 총 4년이 주어지므로,
여유롭게 경력쌓고,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까지 3년간 150만명 이민자 수용계획 발표 ]
여기까지 2024년부터 변경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기존에는 없었던
캐나다 취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해외 취업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영주권은 줄 때 받아라.
언제 갑자기 닫힐지 모른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캐나다 취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정책은 새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업데이트 발표를 꼭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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