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연봉 협상 및 근로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
- 멘토
- [말레이시아] 장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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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멘토 장솔입니다.
지난번 1,2회차 포스팅에선 구직 활동 및 면접에 관해 공유드렸다면, 이번 포스팅에선 인터뷰 합격 후의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합니다.
저도 해외 취업이 처음이였고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들을 모른채 최대한 빠르게 입사 준비를 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면서..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한국 vs 말레이시아 연봉 협상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환율, 퇴직금, 연금, 기본급&언어수당
👉🏻 첫번째는 환율입니다!
만약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현재 한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한화) 대비 연봉 협상을 하실텐데요. (ex. 기존 연봉대비 5%~10%) 이때, 현재 고시 환율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환율의 변동폭을 확인하시고 연봉 인상비율을 유리하게 협상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연봉 협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재 고시 환율로만 한화-링깃을 계산하고 몇 년간의 변동폭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나중엔 살짝 후회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아래 그래프처럼 환율의 변동 소폭이 있는 편이니 이점을 고려하셔서 현지 연봉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두번째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은 퇴직금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에서 이직을하신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기본 연봉을 책정하시고 연봉 협상을 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난 후에 말레이시아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걸 알게되었고.. 결국엔 한국에서 받는 퇴직금제도를 고려해 계산을 해보니.. 제대로 된 연봉 협상이 아니였습니다 😥
그러니 한국 -> 말레이시아로 이직하신다면, 한국의 퇴직금의 가치도 계산해 기본 연봉에 책정하는게 합리적입니다.
👉🏻 세번째는, 말레이시아 연금(EPF) 제도 입니다!
EPF(Employees Provident Fund)는 말레이시아 국민연금으로, 자국민에게는 필수에 해당되는 조건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PF 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피고용인의 월급의 일정 비율을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나라에서 또 복리로 불려줍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회사에 취업하실때는 "회사에서 외국인에게도 EPF contribution을 해주는지(월급의 12%~) 꼭 확인해보세요!"
연금은 기본 임금 외 책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EPF를 해주는 회사라면 연봉 협상율이 낮더라도 고려해볼만한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참고 자료 및 사이트
👉🏻 네번째는, 기본급과 수당(allowance)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본급(basic salary)과 수당(allowance)금액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급(basic salary): 기본이되는 월급으로 매년 연봉인상률, 연금이 계산되는 기본 금액입니다.
- 수당(allowance): 기본급 외 주어지는 비용으로, 주거보조비, 통신비, 식대, language allowance(언어특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금) 등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본급"입니다!
연봉 협상시 매월 수령하는 총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한 기본급(basic salary)과 수당(allowance)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에서 한국인의 임금이 현지인 대비 높은편이기 때문에, 기본급여 대신 수당으로 연봉 협상을 맞춰주기도 하는데요. 기본급여에 기준해 매년 연봉인상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봉 협상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국과는 다른 복지 혜택: 병가 및 건강보험과 복지 제도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리거나 아프면 개인 휴가를 쓰고 개인 돈을 지불해 병원에 가는게 일반적이죠.
국내에도 회사에 따라 병가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법적으로 병가가 보장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1년 22일 병가가 제공되고 감기, 배탈 등등 아플때는 법적 병가를 사용해 쉴 수 있습니다.
당일 병원에 가서 'Medical Certificate(MC)'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회사에서 병원 비용도 내준답니다! 😯😯😯 (정말?!)
말레이시아는 직원들을 위한 '의료 보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수술 및 다양한 의료 혜택도 제공합니다.
보험의 혜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사 전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년 기준)
- 외래 진료 최대 30만원, 치과 15만원, 안경원 15만원, 수술비 300만원
- 외래 진료 무제한, 치과 15만원, 안경원 30만원, 수술비 무제한
등...
회사별로 의료 혜택이 다르게 보장 받았고, 또한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 가족(배우자 및 자녀) 또한 의료 보험이 커버가 되기때문에 최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동남아 국가여도 사립 병원 및 국제 병원의 경우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 부분도 아주 중요한 혜택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저도 교통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어, X-ray 등 입원까지 총 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회사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
아프면 병가도 보장해주고, 의료 보험도 제공해주는 말레이시아 - 이 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좋은 제도에요!
3)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할까?
해외 취업을 하면서 한국 근로 계약과
가장 달랐던 부분은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한국은 근로계약서 한번만 작성하면 됐는데, 해외 취업을 해보니 사전에 '오퍼레터'라는 것을 작성하더라구요.
회사에 따라 '오퍼레터가 =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할때도 있지만,
오퍼레터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3군데 직장에서 모두 오퍼레터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문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퍼레터(Offter Letter)'는 말 그대로 '오퍼(offer): 조건/제안' 내용을 담은 문서로,
근로계약서 전의 중요한 제안 사항(입사일, 급여, 복리 후생 등)을 담은 내용으로 꼼꼼하게 읽어봐야하며
혹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오퍼레터 사인전에 협상을 해야합니다!
후보자와 고용주가 모두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됨을 의미지만,
오퍼레터 후에도 회사에서 오퍼를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전 회사 및 후보자의 상황에 의해 '오퍼(offer): 조건/제안'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입사일, 급여(기본급/인센티브) 등
관련 내용이나 피해 사례는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 있으니,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분이라면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의 절차도 정확히 알아보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히스토리를 문서로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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