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이야기_미국 취업 나에게 맞는 비자는?
- 멘토
- [미국] 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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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K-move 미국 멘토 정보영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비자 준비에 대해 소개해볼께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미국 여행지는 텍사스 (TX)입니다. 텍사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 문화가 많이 전파된 곳으로, 테슬라, Dell, 그리고 여러 항공사의 본사가 위치해있는 큰 규모의 주 입니다. 크게 Houston, Dellas, Austin, San Antonio 등의 도시가 있으며, 각 도시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있는 텍사스 사진을 즐기시면서 취업 비자에 대해 알아볼께요!
4회차 핵심 키워드; #비이민취업비자, #J-비자, #H-비자
물을 따라 흐르는 운하가 멋진 River Walk, San Antonio (TX)
1. 취업 비자의 종류
미국 비자에는 학생 비자, 관광 비자 등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은 비이민취업 비자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취업 비자는 비이민 취업 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미국 거주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기간 만료로 잔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에는 H, J 그리고 L비자가 보편적입니다.
그 중 L비자는 주재원 비자로, 한국 기업의 소속으로 미국 지사/계열사에 파견 근무자를 위해 발급됩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중에는 주재원 보다는 일반 취업을 목표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 교환 방문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종사자가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제가 종사하는 이공계/의료계열의 포닥, 즉 학위 과정 이후 연구 연수과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J비자 발급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주최하는 실습 훈련을 위한 연수 과정도 J 비자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전문직 종사자 비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반드시 미국 고용주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해당 직무의 전문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회사에서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재력이 있음을 증빙하는 노동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분하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전문직 취업 비자 (H-2), 연수 비자 (H-3)로 구분됩니다.
멕시코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River walk의 이색적인 야경
2. 비자의 선택
주재원의 경우 L 비자, 인턴 실습의 경우 J 비자. 이처럼 대부분 회사에 지원하는 규정에 따라 고민 없이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간혹 저의 경우처럼 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포닥은 J비자와 H비자, 두 종류의 비자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도 교수가 J비자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포닥 연구원이 J-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J와 H 비자, 이 두 종류 비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해 두 비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노을이 내려 앉은 San Antonio의 이른 밤
2-1. J비자
J비자는 발급이 비교적 쉬운편이고, 발급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방문자 본인은 J-1으로 발급되며, 가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동반자는 J-2비자로 발급됩니다. J-2 동반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취업이 불가하나 별도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J비자는 2년이내로 근무가 가능하며, 비자 기간이 만료시 추가적으로 2년, 마지막으로 1년 더 연장 하여 총 5년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1회 연장 시 무조건 최대 2년 연장만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J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본 국으로 귀국하여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본 국 거주 규정은 J1 waiver라는 절차 신청을 통해 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2. H비자
H-1B 비자는 가장 먼저 비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회사와 학교/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 H-1B 비자의 경우 매년 4월 지원자중에 추첨(로터리)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 한하여 심사 후 해당 년도의 10월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면 학교/연구소 H-1B 비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로터리 방식이 아니므로 당첨 확률이 회사 비자보다 높은 편입니다. H-1B비자의 경우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1회 연장으로 최대 총 6년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H-1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앞서 추가적으로 미국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에 취업 허가 신청이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 J 비자에 비해 발급 소요 기간이 길며, 접수 수수료 등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곳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 USCIS에 비자 신청시, Premium Processing (PP)을 추가로 신청하면 보통 2~6개월 소요되는 심사 과정이 15일 이내로 빠르게 처리되므로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PP 비용은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의 지원을 받기위해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친 머리와 마음이 시원해지는 Lake Travis, Austin (TX)
3. J, H 비자 비교하기
두 비자는 접수, 소요 시간, 수수료, 그리고 최대 근무 가능 년 수,동반 비자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비자를 비교하여, 본인과 동반 가족에게 유리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대부분 일반 회사의 경우 H-비자, 연구소/학교의 경우 J-비자가 흔한데요.
J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하므로 3~5년 정도 연수를 받고 본 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비자입니다. 물론 H비자에 비해 발급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비자 발급 확률도 높은편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도 많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J비자는 2년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미국내 2년이내로만 거주할 비이민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미조세협정 제 20조에 의해 주정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때라 국적, 미국 거주 경험 등 다양한 배경에 의해 미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H 비자의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하기 때문에 연장 J 비자에 근무 가능 년수가 길며, 영주권 신청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발급 수수료가 비교적 비싸고, 비자가 3년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초 2년간 수혜 받을 수 있는 한미조세협정 제20조 주정부세 면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자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3년간 근무할 사람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셈이기 때문이죠) . 이 부분이 매우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같은 포지션인 비이민 외국인 포닥들 중에 J비자 소지자는 면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H비자 소지자인 저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조세협정 제 21조에 따라 $2000 공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J 비자 소지자더라도 회사/학교/연구소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한미조세협정 제20조를 적용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면세 혜택은 미국 내에서 2년 이내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지급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비자에 따른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한번쯤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면세 혜택을 받으며 추후 본 국으로 돌아온 계획이라면 J 비자, 비자 연장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국에서 장기간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며 근무할 계획이라면 H 비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비행기 모델과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Frontiers of Flight Museum, Dallas (TX)
4. H-비자 발급 소요 시간
취업 인터뷰가 성사된 뒤 공식적인 offer letter를 받았다면 이제 비자 발급과 동시에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H-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에 기재된 날짜 보다 최대 10일 전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집, 차,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엔 매우매우 시간이 촉박하므로 비자 기간과 근무 시작일을 회사와 협상하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이러한 준비를 위해 비자가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타임라인을 미리 알아놓는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에 제가 H-1B비자를 발급받고 첫 출근까지 소요되었던 타임라인을 간단히 공유해볼께요.
2021/11/11 job apply
2021/12/15 interview (group meeting)->다음날 합격 연락
2021/12/17 job offer (이후 학교HR에서 공식 잡오퍼 지원)
2022/01/14 background check and 계약, 비자 서류 제출 및 LCA 접수
2022/03/31 I-129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 USCIS접수 (+premium processing)
2022/04/07 Approved (pp미신청시 2~6개월 소요)
2022/04/13 항공권 구매
2022/04/15 I-797 국제배송 도착 (원본 서류 반드시 소지해야 하므로 HR에서 전달)
2022/04/18 DS160 (비자 신청서) 접수
2022/04/19 주한미대사관 interview waiver 접수 -> 이후 비자 발급
2022/05/25 미국 입국
2022/06/05 첫 출근
개인 차를 타고 다양한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Natural Bridge Wildlife Ranch, San Antonio (TX)
짧은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것이 비행기 티켓을 빨리 살수록 가격이 저렴하지만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에 따라 소요 시간이 천차만별 바뀌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은 신중히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회사 인터뷰를 위해 CV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큰 산이었는데, 비자 발급 과정은 더 큰 산처럼 느껴지실 거에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 서류도 접수 하고, 대사관도 다녀오다보면 이제 미국에 정말 나가는구나!하고 설레이기도 할 거에요.
두 비자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등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혹여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대사관 인터뷰가 많이 지연되면서 비자 인터뷰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면제 조건은 이 전에 미국에 최소 ESTA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그의 동반 가족, 그리고 해외 방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 자세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면제 제도는 상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이 신청하는 시기에 맞춰 대사관 공지를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발급 절차부터는 이름의 오타 하나도 추후에 큰 문제로 야기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여러 번 서류를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고, 만약 오타가 발생하면 재신청시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한번에 발급하실 수 있길 바랄께요!
범고래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San Antonio Sea World
이번 회차의 기나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H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는 QnA 남겨주세요. 이상 미국 멘토 정보영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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