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지원자격
-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이며,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해외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TOEIC 550점 이상 등)
사업개요
파견기간 | 4~6개월(16주 이상 가능, 해외체류기간 입출국일 포함 112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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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원 | 연 400명 내외 |
파견시기 | 학생모집은 대학별 계획에 따름(사업 참여대학 선정은 연 1회) |
파견국가 | 글로벌 현장학습이 가능한 모든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
주요내용
사전교육 |
• 파견 전 적응교육 • 어학, 인성, 직무, 문화,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 • 이러닝 교육(지정 필수과목 이수) • 멘토링제(파견 전 상담 및 직무관련 지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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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장학습 |
• 현지적응교육(4~8주)과 산업체실습(8~12주), 총 16주 이상 • (현지적응교육) 현지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현지적응에 필요한 어학교육, 적응문화, 전공 관련 교육 • (산업체실습)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은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전공 관련 현장 실습 |
사후관리 |
• 멘토링제(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 • 성과관리(학생 역량측정, 대학자체평가, 성과지표관리 등을 통한 학습 성과관리) |
재정지원 및 내역
국고지원금 | 학생 1인당 450~800만원 내외(항공료, 비자발급비, 현장실습관리 운영비, 보험료, 교육비 및 체제비 일부) 파견 권역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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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투자금 | 대학의 교비에서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지급 |
학생자비부담금 | 학생 본인의 현지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20%내) |
취업취약계층지원금 | 전체 파견 인원의 30%이상 의무 선발, 소득구분에 따라 자비부담경비 차등(100~6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