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답변

WEST 관련 문의는 문의하기-해외인턴문의 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FAQ는 채용·모집-해외인턴-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모집 공고 내 첨부파일(모집 공고.pdf)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해외봉사 관련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채용·모집-해외봉사 탭

 

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https://kov.koi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만15세 ~ 만34세* 이하이고 기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연수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34세* 초과일 경우, 연수과정 모집인원의 30%를 연령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답변

연수 과정의 소재지는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과정) 선정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연수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거나, 연수생 모집이 어려워 폐강되는 등 사유로 실제 운영되는 연수과정 소재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의 연수 소재지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채용·모집 > 해외연수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연수 수료 후 국내 취업 시 법에 따른 가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국내 기업에서 현지 체류 경험 등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정부지원금은 주로 교육비와 취업 알선비로 사용되며 개인 체재비용(비자발급비, 항공료, 숙식비)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개인부담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운영기관이 배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수속 환불 관련하여는 월드잡플러스 내 해당 연수과정 공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비자 수속 환불표준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정부지원금은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닌 운영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됩니다.

답변

개인부담금은 교육비 중 일부를 연수생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현지체류비,신체검사비 등의 기타개인부담금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수생은 개인부담금 입금 전 해당 비용의 항목과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이 아니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만약, 해외유학을 마치고 국내에서 연수과정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생 자격요건-공통제외기준의 일부]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는 참여 불가
 * 단, ① 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② 국내교육구성이 연수과정의 50% 이상인 과정 ③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④ 청해진 대학 및 대학연합과정 연수생은 예외 인정함

답변

개인부담금은 교육비 중 일부를 연수생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체류비·신체검사비 등의 기타개인비용과는 별도입니다. 

개인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랙Ⅰ]은 지원금 총액의 20%까지 가능(주요 연수국 외 대상 과정은 10%까지 가능)합니다. [트랙Ⅱ]는 지원금 총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트랙Ⅱ] 적용, 정부지원금이 12,000,000원일 경우, 개인부담금은 최대 1,200,000원 까지 가능 

연수비용(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 대응투자금, 기타경비)은 ‘월드잡플러스>채용·모집>해외연수>해당과정 모집공고>연수비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정마다 개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도 있으니, 위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외취업 연수과정은 구인업체의 수요에 맞는 직무 및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 다양한 국가·직종 과정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거나, 취업대상 국가 및 취업처 현지 상황으로 인해 연수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와 직종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의 국가 및 직종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채용·모집 > 해외연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트랙1 과정은 300시간 이상, 트랙2 과정은 800시간 이상, 대학연합과정은 6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대 11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연수 커리큘럼 구성에 따라 총 기간은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채용·모집 > 해외연수 > 관심 있는 과정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있습니다.
연수생 자격요건은 연수개시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번위 내에서 기준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모집은 가능하며, 특히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연수생 자격요건은 연수개시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범위 내에서 기준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모집은 가능하며, 특히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기준일자는 참여이력에 따라 수료일 또는 중도탈락일부터 기산),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회 까지 가능, 3회차부터 불가)

답변

해외취업연수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수사업에 참여하려는 연수생은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은 출석률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답변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의 취업률 산정기간(연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졸업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외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연수 참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변

연수생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연수대상자 자격요건]
   ① 해당 연수과정의 조건(연수기간, 연수생 개인부담금 및 기타개인비용, 환불기준 등)에 동의하고 연수 후 취업의사가 확실한 자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자격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만15세 ~ 만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모집인원의 30%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 문의, 단 이런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은 불가함
    -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이때 선발 제외기준(해외취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수대상자 선발 제외기준]
   ○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한 자
      * 기준일자는 연수과정 종료일(수료자) 또는 중도탈락일(중도탈락자)부터 기산함
   ○ 해외취업연수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국가, 직종, 과정, 참여연도 무관)
   ○ 연수과정 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연수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과정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해외연수 및 취업을 위한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이 불가한 자
   ○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대상 국가에서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 단, 국내교육이 전체 연수과정의 50% 이상인 과정이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청해진대학 연수생은 예외로 할 수 있음 

답변

모집공고에 여러 차례 지원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과정에 합격한 경우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에 참여하실지 선택하고 해당 의사를 운영기관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답변

연도별 사업 일정, 운영기관의 연수생 모집 일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연수생 모집 시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로 3월에서 10월까지 모집공고가 많습니다.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채용·모집 > 해외연수 공고를 통해 연수생 모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월드잡플러스 모바일 앱 위치정보 수집이 허용 되어야하며 최초 신청시 앱을 통해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월드잡플러스 앱 실행시 사용자 위치 정보 허용여부 창에서 "허용" 클릭

 

(ios) 휴대폰 내 설정>월드잡플러스>위치>"항상" 또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 체크

(android) 설정>애플리케이션>월드잡플러스>권한>위치>"항상" 또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 체크

 

 

답변

담당자로부터 증빙서류를 확인했다는 알림톡을 받은 경우 출입국 관련 문제가 소명 된 것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알림톡이 수신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또한 서류 승인 시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기간에 맞게 바로 신청 바랍니다.

답변

서류 수정 후 오른쪽에 있는 “x차 지원금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답변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이 승인 되셔야 신청할 수 있으며,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이 승인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님 중 한 분의 서명을 받지 못한다면 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답변

‘신청서접수 단계’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기 전으로, 신청자분들이 신청정보 및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접수 중이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정착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임으로 접수 시기가 늦어져도 지급일에는 변동 없습니다.

답변

1-15일 신청자 : 다음달 7일경 조회 예정

 

16-31일 신청자 : 다음달 17일경 조회 예정


출입국 조회의 경우 신청 기간과 무관하며, 출입국 조회 이상시 소명 자료 제출 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됩니다.

 

소명 자료과 관련된 설명은 출입국 조회 [이상]을 클릭 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 승인 시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기간에 맞게 바로 신청 바랍니다.

답변

취업사실확인 승인이 된다면 1차 지원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2, 3차는 불가)

답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이더라도 공증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에 다른 취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대한 원본은 반드시 대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또는 취업사실확인 중 하나를 득하셔야 합니다

답변

취업사실확인은 재직했던 기간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사실확인 시점에서의 취업자의 재직/퇴사 여부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

엣지에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오류가 지속될 경우 ‘해외취업,K-move 스쿨, 전산오류’ 문의 게시판에 해당 오류 페이지 전체화면을 캡쳐하여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반려 버튼을 누르면 반려사유를 확인 가능하니, 사유 확인 후 보완하여 월드잡플러스에서 재신청합니다.

답변

▶ 취업사실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포함된 승인 내역 앞의 동그라미를 클릭→연동하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해당 승인내역과 서류가 업로드 됩니다.
 
▶ 취업사실확인 대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표지~원문~확인서명까지 전문 스캔하여 1개 pdf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어머니가 형제자매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0원,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조회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답변

취업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의 남은 기간동안만 정착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기간 중 8개월차에 취업비자가 발급된 경우 1차 지원금만 지급 가능)

답변

이메일 인증하여 회원가입하는 경우에도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gif, jpg, jpeg, png, pdf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찍거나 스캔하여 제출바랍니다.

답변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상황을 양해해주는 경우라면 추후 출입국 소명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3차 지원금 신청 시 재직 기간에 충족되는 유효한 비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race period기간은 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경우 2차 지원금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

한달이상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서류 (비자신청서, 사유서 등)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가족용 동의서에 양친 모두 서명하고, 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양쪽 모두 확인하므로,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부양자 기준 동의서를 제출하고 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기타서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본인 및 부양자(부모 중 1명)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취업전월 이후 발급본만 인정).

답변

취업사실확인 받은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도 영문/국문이 아닌 경우 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모든 내용에 대해 번역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1차 지원금 서류 승인 이후에는 취업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취업일자는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

출국일 및 출국 국가를 조회하여 서류 상 재직 기간과 출입국 기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출입국기록 이상 예시>

- 출국일자가 취업일자보다 늦은 경우 → 회사에서 발급한 휴가 등 증빙서류 제출로 소명 가능

- 출국 국가가 취업국이 아닌 경우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여권도장 및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로 소명 가능

- 취업기간 중 취업국 외 국가(한국포함)에서 15일 이상 체류한 경우 → 회사에서 발급한 휴가 or 출장 증빙서류로 소명 가능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 취업국가로 출국한 여권도장 및 비행기 티켓 사본 또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과금 납입 내역서 등 제출로 소명(본인이름 확인 가능해야 함)

답변

서류승인 및 출입국기록 조회가 완료된 신청 건은 신청일자 기준 다음달 지급됩니다.

 

- 1일~15일 신청건 : 다음달 10일

-16일~말일 신청건 : 다음달 20일

답변

공단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통한 취업자,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참여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 KOTRA가 수행하는 알선사업 및 글로벌일자리대전 등을 통해 취업한 자는 정착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

▶ 기준 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최초 고시환율(2023년도 사업연도 기준 '24. 1. 2.)을 적용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확인 하며(월급제인 경우 기본급*12개월) 위 환율을 적용하여 연봉기준(1,700만원 이상)을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 하여 증빙 하면 됩니다.

  • 맨처음으로
  • 1
  • 2
  • 맨마지막으로
  • 1/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