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꿀팁
해외진출을 보다 쉽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영국 대사관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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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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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Tier 5 (YMS) | 만18세~만30세의 청년들을 위한 비자 | 최대 2년 | |
2 | Tier 1 | 고숙련 전문가 | 과학, 인문학, 공학, 의학, 디지털테크놀로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 보유했음을 영국예술위원회, 영국아카데미, 엔지니어링로얄아카데미, 로얄소사이어티, 영국테크시티 등에서 인정 | 최대 5년4개월 (영국 내에서 신청한 경우 5년, 5년 연장 가능) |
3 | Tier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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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14일 (최대 5년 연장 가능) |
4 | Tier 5 | 워킹홀리데이비자(YMS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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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
5 | 기타 |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요리사, 유모 등 가정의 고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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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
독일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독일 대사관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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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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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esidence For Emplo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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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년 |
2 | EU Blue 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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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개월∼4년 |
3 | 직업훈련 비자 | 외국인 연수생을 위한 비자로 훈련과정이 직접적으로 대학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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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년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재원의 경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통상적으로 소도시 외국인청은 2~3주 대도시는 4~6주 걸린다.
하지만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에는 입국 3개월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2매,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재학•졸업증명서(영문)을 외국인청에 제출
- >
-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 >
-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
호주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호주 대사관 |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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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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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57 고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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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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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4년 |
2 | Working Holiday(417) 비자 |
생애 1회로 발급이 제한되며 1회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며 한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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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 | OT Visa (Occupational Traineeship Visa) |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하며 1회 연장 가능한 비자로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의 형태로 스폰서가 바뀌거나 중단될 경우 비자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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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4 | 400 고용비자 | 최대 3개월동안 일시적이며 단기간 내에 완료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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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3개월 |
5 | RSMS 비자 | 기술인력이 없는 호주 외곽지역의 고융주들의 후원으로 취업하게 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 해당되느 지방지역은 호주의 주요도시(Sydney, Melbourne, Brisbane, Gold Coast, Newcastle, Wollongong)를 제외한 지역 가능 ANZSCO Skill level 1~3직종만진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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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학력과 경력 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
- >
- 이민성 자격심사
- >
- Chest X-ray 결과 제출 초중고 학생들은 추가적 신체검사 필요
- >
- 이민국에서 송부해온 457비자 원본을 지참하고 출국
- >
- 호주 지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지정받음
뉴질랜드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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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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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워킹홀리데이 비자 | 만 30세 미만의 한국여권을 소지한 신체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1800명 매년 4월에 워킹홀리데이응 받아서 현지에서 어느 업종이던 한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는 비자(한뉴 FTA 비준 이후는 연 3000명으로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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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
2 | 취업비자(Essential Work Visa) | 현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뉴질랜드 현지인 중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 발급하여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워크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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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최대 5년까지 Job Offer의 조건에 따라서 기간이 다름 1∼3 등급: 3년 4∼5 등급: 1년 1등급(연봉 55,000불 이상): 5년 켄터버리 지역에서 나온 Job Offer는 3년 |
3 | Silver Fern 취업비자 | 만 20세에서 35세까지 영어 능통자(IELTS 평점 6.5 이상) 있는 그리고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300명에게 1년짜리 워크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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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캐나다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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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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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op Work permit |
실습비자의 형태의 비자로서 주로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며 학습기간의 50% 이내로 일할 수 있고 학생의 비자가 학교 소속으로 발급되는 비자 |
어학교육을 선행한 자 | 해당 과정에 따라 상이 |
2 | Post- graduation |
Job Offer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최소 1-3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
4년제 대학 (공립/준공립)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자 | 1년 ~ 3년 |
3 | Work Permit |
현지에서 인력 부족을 보이는 직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현지 고용주가 캐나다 인력노동청(HRDC)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허가(LMVA)를 받아 Job Offer
※절차와 필요서류는 직업별로 상이 |
최대 4년 |
4 | 워킹 홀리데이 |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18세~35세의 신청자(한국인은 30세까지) | 최장 2년 (한국인 12개월) |
5 | 한-캐 FTA (CKFTA Professional) |
’15년 1월부터 양국 FTA 발효로 인적 교류 수혜. 고학력 전문 직종에 한해 LMIA 없이 취업비자 발급 가능 | 1~2년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구비서류를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 우편으로 발송
- >
-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
- 이민부의 허가 승인
- >
- 캐나다로 입국
- >
- 입국 심사를 거친 후 취업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체류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됨
미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미국 대사관 |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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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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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기취업비자 (H-1B) |
일정 기간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연간 발급 한도를 제한하며 처음 3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3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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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최대6년) |
2 | 간호사비자 (H-1C) |
의료 인력 부족 지역의 병원에서 외국인 간호사채용 시 사용되는 비자이며 까다로운 인증 절차(ETA 9081)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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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3 | 임시농장 노무자비자 (H-1C) |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 영농 비자이며 까다로운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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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장가능) |
4 | 숙련 및 비숙련공비자 (H-2B) |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필요로 할 때 해당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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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최대 3년) 2회 연장 가능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고용주 :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 제출
- >
- 미국 노동부 : 노동허가서 발급
- >
- 고용주 : 이민국에 서류 접수
- >
- 이민국 : 서류심사
- >
- 주한 미국대사관 : 취업비자 심사
- >
- 거주국 영사관 : 취업비자 발급
중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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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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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Z비자 (주재원비자) |
중국에서 근무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발행되는 정식 비자로서 한국어 강사의 경우, 중국대학을 통하여 취업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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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연장가능) |
※ 정식 취업비자(Z)는 근무연한 2년 이상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취업 시 보통 상무 비자(F)로 근무를 하다가 1년 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취업비자(Z)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대기업에서는 채용 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음)
※ 한국어 강사의 경우 중국 대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보통은 취업비자(Z)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만 대학교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취업 비자를 발급 못하는 경우도 있음
취업비자 취득 절차
- 사업주 : 노동사회 보장국에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약 10일 소요)
- >
- 대외 경제무역국에서 초청장 발급신청(온라인신청 약 5일 소요)
- >
- 한국에서 Z비자 신청 및 발급 후 중국 입국(입국 시 취업허가증과 신체검사증명서를 준비)
- >
- 입국 후 24시간 내에 임시거주증 발급,거주지 변경 시에도 24시간 내에 재발급(해당거주지 파출소에서 발급)
- >
- 노동사회보장국서 외국인 취업증 발급(입국 후 15일 이내)
- >
- 공안국 출입국관리소 에서 거류증 발급(외국인취업증 발급 후 30일이내 기간 경과 시 취업증은 무효가 됨, 약7일 소요)
일본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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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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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 인문지식 국제사무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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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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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연장가능) |
2 | 기능비자 | 일본의 공사기관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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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연장가능)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 >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 >
- 취업비자 발급
- >
- 출국
인도네시아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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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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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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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스폰서 요건과 취업자자 요건(25세 이상 학력 및 경력 등)을 검토 | 12개월 (25세미만 6개월) 연장가능 |
2 | D-10 | 글로벌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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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년마다 연장최장 5년 체류가능) |
취업비자 취득 절차
- 고용주 : 이민청에 서류접수
- >
- 이민청에서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냄
- >
- 비자승인서를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서 받아감
- >
- 출국
아랍에미리트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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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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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용체류허가 |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미 UAE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입국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UAE)의 승인을 위해 고용주가 후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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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년 단위로 연장) |
2 | 파견단 노동허가 | 승인을 얻으려면 외국인은 UAE의 등록 기관에 의해 후원 받아야 한다. | 90일 (90일 추가로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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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유 무역지역 고용 | 정부가 편안 규제 제도를 통해 국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했다. | 3년 (추가로 3년 연장 가능) |
베트남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베트남 대사관 | 노동허가증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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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증 접수처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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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취득요건 | 비자특징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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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T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 및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되어야 함
입국목적 증명서류 제출 (투자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 서류 필요, 변호사의 경우 활동허가서 필요,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 필요) |
5년 |
2 | DN |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에게 발급 | 1년이내 | |
3 | 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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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베트남에서 거주 및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1년 미만의 취업비자와 1~3년 기한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된다.
베트남에서 복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취업비자 취득 절차
- 고용주에게
고용 신청서 제출 - >
- 고용주는 관활 노동국에
고용허가 요청 - >
-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 >
- 서면계약서를
관할 노동국에 제출
말레이시아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 주 말레이시아 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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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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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문직 방문비자 |
전문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이 1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 수행시 발급 (예술가, 선교사, 자원봉사자, 연구원, 기계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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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 |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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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회사 심사하여 고용허가 발급 (계약기간 2년 이상, 급여 MYR 5,000 이상) |
2년 이상 |
3 | 단기취업 방문비자 |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2년 미만 |
대만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영사관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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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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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워킹홀리데이 (打工度假簽證 WORKING HOLIDAYS VISA) | 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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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 | 거류비자 (居留簽證, RESIDENT VISA) | 취업, 투자, 친지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 | 초빙근무 혹은 투자 목적의 거류비자는 중앙 주관기관 혹은 사무소 주관기관의 피고용자 허가 혹은추천서가 필요함 | 180일 이상 장기 거류 |
취업비자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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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사사무국 사이트
https://visawebapp.boca.gov.tw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증신청 인증서를 프린트 - >
-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외 대만 공관(대표부)에 제출
- >
-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자와의 면담 후, 신청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 >
- 신청인은 비자 유효기간 내에, 비자를 소지하여 대만으로 입국
브라질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주한 브라질 대사관 |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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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발급조건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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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업 비자 (임시비자 Ⅴ) | 기술직, 전문직 인력 등 고급인재 유치에 목적 |
|
최대 2년 및 연장가능 |
2 | Permanent Resident Visa (영주비자) |
영주권 |
멕시코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Permiso de Trabajo- 취업비자(임시비자) |
Residente Temporal(임시비자) 카테고리 내 취업비자가 있으며, 일을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 단기거주비자에 속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멕시코 이민청의 공식허가서 NUT넘버 필요 | 4년 이하 |
2 | Residente Permanente (영주비자) |
멕시코인과 동일하게 대우받는 비자 영주권 | 5년 이하 |
도미니카공화국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Temporary Residence Card(임시체류증) | 도미니카공화국 내의 거주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공문 준비 필요 혹은 개인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태, 국적, 직업사항 포함 필요 임시체류증 후 장기 체류증 신청 발급 가능(2년만기) |
1년 |
폴란드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노동비자(D7) | 노동허가증(Work Permit)원본을 대사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1년 이상 체류 시, 임시 거주증(최고 2년)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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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은 최대 1년, 임시거주증은 최대 10년 |
네델란드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일반 근로활동 (TEV) |
단일허가(single permit)를 통해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 동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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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
2 | 개인사업자로사의 근로활동 |
개인사업자로 90일 이상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려면 조건부거주허가증(mvv)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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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연장가능) |
3 | 지식근로자 (highly educated person) 로서의 근로활동 |
네덜란드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타임즈 또는 QS 발표 세계대학순위 200위권에 드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의 orientation year 기간 동안 구직 또는 취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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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
헝가리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워킹홀리데이 비자 |
|
만 18세-30세 이하(가족 동반 불가) | 최대 12개월 |
싱가포르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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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mployment Pass(EP-전문인력비자) |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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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SGD8,000 이상 | 근로계약기간 |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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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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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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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WP(Work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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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SGD 2,000 미만 |
홍콩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고용비자(Employment Visa) |
|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고용허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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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Residence Permit | 현지 스폰서 또는 고용주가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취업자에게 송부해야함 | 3년 |
캄보디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노동허가 | 도착비자(MULTIPLE)로 입국 후 근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발급 | 고용주의 외국인 스폰서 요건 충족 등 |
필리핀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9G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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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폰서와 근로자 요건 충족 | 1년 (연장가능) |
2 | 47(a)(2) VISA | 필리핀 정부가 허가한 지역 및 필리핀 정부에 관련된 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Resident ID |
|
1년 (연장가능) |
이라크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
인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Employment Visa |
|
연봉 USD 25,000 이상 (요리사, 통역사, 번역가, 언어교사, NGO 제외) 스폰서 및 근로자의 요건 충족시 발급 |
1년 이상 (동일회사 및 동일 지역 근무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카타르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Work Perm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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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
콩고민주공화국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 비자명 | 비자특징 | 취득요건 | 체류기간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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