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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꿀팁

해외진출을 보다 쉽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영국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영국 대사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24
전화
02-3210-550
팩스
02-3210 5653
이메일
Consular.Seoul@fco.gov.uk
업무시간
월-목 09.00–12.30, 13.30–17.15 / 금 09.00–12.30, 13.30–17.00
홈페이지
http://www.gov.uk/government/world/south-korea.ko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전화
+44 (0)20 7227 5505~7
팩스
+44 (0)20 7227 5504
이메일
koreanembinuk@mofa.go.kr
업무시간
10.00 – 12.00 / 14.00 – 16.00
오후에는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함
홈페이지
http://gbr.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영국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Tier 5 (YMS) 만18세~만30세의 청년들을 위한 비자 최대 2년
2 Tier 1 고숙련 전문가 과학, 인문학, 공학, 의학, 디지털테크놀로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 보유했음을 영국예술위원회, 영국아카데미, 엔지니어링로얄아카데미, 로얄소사이어티, 영국테크시티 등에서 인정 최대 5년4개월
(영국 내에서 신청한 경우 5년, 5년 연장 가능)
3 Tier 2
  • 숙련된 전문가
  • T2G (일반취업)
  • T21CT (주재원, 지사 또는 본사)
  • T2M (종교 취업 비자)
  • T2S (스포츠인 취업비자)
  • 스폰서십증서번호 필요(현지 회사에서 준비)
  • 유럽의회에서 공식 인증하는 CEFR의 외국어능력국제평가 기준 B1이상
  • 945파운드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잔액증명서 필요(고용주가 A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연봉 20,800 파운드 이상
최대 5년 14일
(최대 5년 연장 가능)
4 Tier 5 워킹홀리데이비자(YMS비자)
  • 만18세-만30세(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 만 18세 이상, 비자를 신청할 때 만 31세 미만)
  • 1,890파운드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잔액증명서 필요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후원보증서 소지
최대 2년
5 기타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요리사, 유모 등 가정의 고용인
  • 만18세-65세
  • 신청하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일했던 자
  • 고용주와 같은 집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가족과 함께 이동
  • 고용주가 대부분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머무는 영국 또는 유럽경제지역국가의 국민
  • 영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
최대 6개월
독일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독일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독일 대사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32
전화
02-748-4114
팩스
02-748-4161
업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11:30 부터 12:00까지는 서류 수령만 가능),
금 08:30 - 11:30 (11:00 부터11:30까지는 서류 수령만 가능)
휴무일
토 • 일요일, 독일 및 한국 공휴일
홈페이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주소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8,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전화
+49 +(0)30 +260-65-432/3/4
팩스
+49 +(0)30 +260-6554
업무시간
월-금, 09:00 - 12:00, 14:00 - 17:00
휴무일
토 • 일요일, 독일 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
이메일
cons-ge@mofa.go.kr(영사민원) *구글메일(gmail)은 안될 수도 있음
홈페이지
http://deu.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독일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Residence For Employment
  • 언어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고용 목적의 거주증
  • 고용주가 바뀔 경우 재신청 필요
  • 독일 연방고용청의 사전허가 필요
  • 주거가 보장되어 있어야함
  • 노동허가증 필요
1년~5년
2 EU Blue Card
  • 독일 외 유럽국가에서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
  • 1년에 120일간 노동허가 없이 취업가능
  • 독일 대학의 외국인 졸업생
  • 연봉€48,400이상 (부족직군 €377,52)
계약기간+
3개월∼4년
3 직업훈련 비자 외국인 연수생을 위한 비자로 훈련과정이 직접적으로 대학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발급
  • 18세에서 35세로 외국 대학에 등록된 자
  • 고용주가 중앙배치사무소(CPO:ZAV)에서 연수생 취업허가를 승인받을 것
  • 승인된 연수생은 독일 영사관에 신청하여 거주 허가 취득
최대1년
취업비자 취득 절차
  •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재원의 경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통상적으로 소도시 외국인청은 2~3주 대도시는 4~6주 걸린다.
    하지만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에는 입국 3개월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1.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2매,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재학•졸업증명서(영문)을 외국인청에 제출
  2. >
  3.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4. >
  5.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
호주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호주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호주 대사관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19층
업무시간
월-금 9.00 – 12.00
전화
이민 비자과 (02)2003-0111
팩스
(02)720-9932
이메일
seoul-visa@dfat.gov.au
홈페이지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home.html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비자접수
09.30 – 12.00
비자수령
14.00 – 15.30
전화
(61 2) 6270-4100
팩스
(61 2) 6273-4839
이메일
visa-au@mofa.go.kr
홈페이지
http://aus-act.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호주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457 고용비자
  • 최대 4년까지 취업 가능 임시 비자이며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
  • 기술(경력)과 어학능력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비자
  • 취득이 어려움
  • 2년 근무후 고용주 지명으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
고용주의 요건
  • 반드시 풀타임 직위
  • CSOL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
  • 최저 연봉(AUD 53,900)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신청자의 요건
  • 해당되는 직위에 합당한 능력, 학력, 경력, 고용경력 등이 있어야 함
  • 지명된 직위가 필요로 하는 면허증 또는 IELTS 각 항목 5.0 ( 연봉 AUD 96,400 이상일 경우 면제)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개월~4년
2 Working Holiday(417)
비자
생애 1회로 발급이 제한되며 1회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며
한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비자
  • 만 18세~30세 이하
  • 호주 체류 1년 동안의 재정 능력 증명 필수
    (일반적으로 호주불 $5,000)
1년
3 OT Visa (Occupational Traineeship Visa)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하며 1회 연장 가능한 비자로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의 형태로 스폰서가 바뀌거나 중단될 경우
비자 취소됨
  • 체류 목적이 비자 신청자의 경력 개발이나 훈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이 증명되는 자
  •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2년
4 400 고용비자 최대 3개월동안 일시적이며 단기간 내에 완료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
  • 전문 기술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자
  • 호주 기관의 초청을 통해 행사에 참석하는 자
  • 긴급파견요원(재난, 구조 등)
6주~3개월
5 RSMS 비자 기술인력이 없는 호주 외곽지역의 고융주들의 후원으로 취업하게 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 해당되느 지방지역은 호주의 주요도시(Sydney, Melbourne, Brisbane, Gold Coast, Newcastle, Wollongong)를 제외한 지역 가능 ANZSCO Skill level 1~3직종만진행이 가능
  • 만 50세 이하
  • 경 력 : 해당 직종과 신청자의 학력에 따라 다름
  • 기술심사 : 해당 징족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없는 경구 호주의 기술삼시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함
  • 영 어 : IELTS 각 항목 6.0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영구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학력과 경력 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
  2. >
  3. 이민성 자격심사
  4. >
  5. Chest X-ray 결과 제출 초중고 학생들은 추가적 신체검사 필요
  6. >
  7. 이민국에서 송부해온 457비자 원본을 지참하고 출국
  8. >
  9. 호주 지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지정받음
뉴질랜드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뉴질랜드 비자담당기관 정보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전화
070 4044 0044 (9:00 - 15:00)
업무시간
8:00 - 13:30
이메일
info.nzkr@vfshelpline.com
이민국 웹
http://www.vfsglobal.com/newzealand/southkorea/korean/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사서함
P.O.BOX 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전화
(64-4)473-9073/4
팩스
(64-4)472-3865
이메일
consul-nz@mofa.go.kr
홈페이지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main/index.jsp
취업비자의 종류
뉴질랜드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 30세 미만의 한국여권을 소지한 신체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1800명 매년 4월에 워킹홀리데이응 받아서 현지에서 어느 업종이던 한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는 비자(한뉴 FTA 비준 이후는 연 3000명으로 늘어남)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없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
  • 영어 점수 불필요
최대 1년
2 취업비자(Essential Work Visa) 현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뉴질랜드 현지인 중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 발급하여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워크비자
  • 고용주 Offer를 받았으며,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영어 점수 불필요
  •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연관성이 있는 학력 혹은 경력, 자격증이 있는 신청자
  • 특이사항 (기술 등급에 따라서 이민성 심사에서 1∼3 등급은 Labour Market Test(광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4∼5등급은 Labour Market Test와 Labour Market Check(실업 수당자 확인)까지 학인이 되어야함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Job Offer의 조건에 따라서 기간이 다름
1∼3 등급: 3년
4∼5 등급: 1년
1등급(연봉 55,000불 이상): 5년
켄터버리 지역에서 나온 Job Offer는 3년
3 Silver Fern 취업비자 만 20세에서 35세까지 영어 능통자(IELTS 평점 6.5 이상) 있는 그리고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300명에게 1년짜리 워크비자
  • IELTS 6.5 이상을 취득한 자
  • 전세게에서 선착순으로 300명에게만 1년 단위로 발급함 (내년 11월 발표)
1년
캐나다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캐나다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Levels 6-8,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1200
사서함
P.O. Box 2168 Makati Central Post Office Philippines 1261
전화
(63-2) 857-9000
팩스
(63-2) 843-1082
홈페이지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philippines/
주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전화
(613) 244-5010
팩스
(613) 244-5043, 613-244-5034
이메일
canada@mofa.go.kr
홈페이지
http://can-ottawa.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캐나다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Co-op Work
permit
실습비자의 형태의 비자로서 주로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며 학습기간의 50% 이내로 일할 수 있고 학생의 비자가 학교
소속으로 발급되는 비자
어학교육을 선행한 자 해당 과정에
따라 상이
2 Post-
graduation
Job Offer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최소 1-3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4년제 대학 (공립/준공립)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자 1년 ~ 3년
3 Work
Permit
현지에서 인력 부족을 보이는 직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비자 현지 고용주가 캐나다 인력노동청(HRDC)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허가(LMVA)를 받아 Job Offer
※절차와 필요서류는 직업별로 상이
최대 4년
4 워킹
홀리데이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18세~35세의 신청자(한국인은 30세까지) 최장 2년
(한국인 12개월)
5 한-캐 FTA
(CKFTA Professional)
’15년 1월부터 양국 FTA 발효로 인적 교류 수혜. 고학력 전문 직종에 한해 LMIA 없이 취업비자 발급 가능 1~2년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구비서류를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 우편으로 발송
  2. >
  3.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4. >
  5. 이민부의 허가 승인
  6. >
  7. 캐나다로 입국
  8. >
  9. 입국 심사를 거친 후 취업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체류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됨
미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미국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미국 대사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전화
국번없이 1600-8884
업무시간
9.00 - 18.00
휴무일
토•일요일, 미 국경일 및 한국 국경일
이메일
support-korea@ustraveldocs.com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비자Q&A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gen-faq.asp#qlistwork
주소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전화
202-939-5653
팩스
202-342-1597
업무시간
9:00 - 17:00
휴무일
토•일요일
홈페이지
http://usa.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단기취업비자
(H-1B)
일정 기간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연간
발급 한도를 제한하며 처음 3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3년
연장 가능
  • 특별한 직업(SpecialOccupation)에 맞는 자질을 소지한 자
    ※ 고등교육수료(혹은 경험) 필요․
  • 청원서를 소지한 자
3년
(최대6년)
2 간호사비자
(H-1C)
의료 인력 부족 지역의 병원에서 외국인 간호사채용 시
사용되는 비자이며 까다로운 인증 절차(ETA 9081)를 거쳐야 함
  • 전문대 졸 이상 미국 간호사 자격 소지자
  • 청원서를 소지한 자
3년
3 임시농장 노무자비자
(H-1C)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 영농 비자이며
까다로운 인증 절차
  • 농축산 노무자
  • 청원서를 소지한 자
1년 미만
(연장가능)
4 숙련 및 비숙련공비자
(H-2B)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필요로 할 때 해당되는 비자
  • 대학교 졸업자도 아니고 H-1B 단기 전문 취업비자
    신청 자격도 충족되지 않는 자 (의료와 농업 분야 제외)
  • 청원서 소지한 자
1년 (최대 3년)
2회 연장 가능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고용주 :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 제출
  2. >
  3. 미국 노동부 : 노동허가서 발급
  4. >
  5. 고용주 : 이민국에 서류 접수
  6. >
  7. 이민국 : 서류심사
  8. >
  9. 주한 미국대사관 : 취업비자 심사
  10. >
  11. 거주국 영사관 : 취업비자 발급
중국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중국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103
전화
02-756-7300, 02-755-0453, 02-755-0456
팩스
02-755-0469
접수시간
월 ~ 금 9:00 - 11:30, 13:30 - 15:30 (금요일 오후 대외업무 없음)
발급시간
월 ~ 금 9:00~11:50
휴일
토, 일요일, 한국 공휴일, 중국 공휴일
홈페이지
www.chinaemb.or.kr/kor
주소
中国 北京市 朝阳区 第三使馆区 东方东路20号(邮政编码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
(86-10) 8531-0700
팩스
(86-10) 6532-3891
홈페이지
http://chn.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중국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Z비자
(주재원비자)
중국에서 근무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발행되는 정식 비자로서 한국어 강사의 경우, 중국대학을 통하여 취업비자 발급
  • 학사 + 경력2년
    (* 중국정부 발급 외국전문가증 소지자 (한국어 강사, 해상석유관련 등) 경력요구사항 없음)
  • 중국 입국 후 노동허가 및 거류증 발급받아 체류
1년(연장가능)

※ 정식 취업비자(Z)는 근무연한 2년 이상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취업 시 보통 상무 비자(F)로 근무를 하다가 1년 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취업비자(Z)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대기업에서는 채용 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음)
※ 한국어 강사의 경우 중국 대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보통은 취업비자(Z)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만 대학교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취업 비자를 발급 못하는 경우도 있음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사업주 : 노동사회 보장국에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약 10일 소요)
  2. >
  3. 대외 경제무역국에서 초청장 발급신청(온라인신청 약 5일 소요)
  4. >
  5. 한국에서 Z비자 신청 및 발급 후 중국 입국(입국 시 취업허가증과 신체검사증명서를 준비)
  6. >
  7. 입국 후 24시간 내에 임시거주증 발급,거주지 변경 시에도 24시간 내에 재발급(해당거주지 파출소에서 발급)
  8. >
  9. 노동사회보장국서 외국인 취업증 발급(입국 후 15일 이내)
  10. >
  11. 공안국 출입국관리소 에서 거류증 발급(외국인취업증 발급 후 30일이내 기간 경과 시 취업증은 무효가 됨, 약7일 소요)
일본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일본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2
전화
(02)2170-5200 / FAX (02)734-4528
비자접수
월-금 9.30 - 11.30, 13.30 - 16.00
홈페이지
www.kr.emb-japan.go.jp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2-5(우편번호 106-0047)
전화
(81-3)3452-7611/9
팩스
(81-3)3452-7420
이메일
consular_jp@mofa.go.kr
근무시간
여권,가족관계등록,국민등록,영사확인 접수 : 09:00 ~ 16:00
비자접수 : 09:00 ~ 11:30
비자교부 : 14:00 ~ 16:00
홈페이지
http://jpn-tokyo.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일본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기술 인문지식
국제사무
기술
  • 일본의 기업과 계약하에 이학. 공학 또는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
인문지식
  • 일본 기업과 계약 하에 법률학, 경제학, 사회과학 기타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국제사무
  • 외국의 언어 및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력을 요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기술
  •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 또는 정보처리(산업) 기사 취득자
인문지식
  • 인문과학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국제사무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대학 졸업자가 번역, 통역, 어학 지도에서 종사 시 경력 불필요
1년~3년
(연장가능)
2 기능비자 일본의 공사기관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한식조리 및 식품 제조 :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보석 및 귀금속 가공 :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스포츠 지도자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1년~3년
(연장가능)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2. >
  3.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4. >
  5. 취업비자 발급
  6. >
  7. 출국
인도네시아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인도네시아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80 (KBS 별관 앞)
전화
82-2-783-5675~7, 783-5371~2
팩스
82-2-780-4280
이메일
seoul.kbri@kemlu.go.id
비자접수
09.00 - 12.00 (월 ~ 금)
비자발급
13.30 - 15.00 (월 ~ 금)
비자는 완벽한 구비서류 제출 후, 근무일수 계산해서 4일 소요됨
홈페이지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전화
+62-21-2967-2580
팩스
+62-21-2967-2581
이메일
koremb_in@mofa.go.kr
홈페이지
http://idn.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인도네시아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312
  •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업무 협의를 하는 자
  • 인도네시아 정부와 업무관계에 잇는 NGO 단체 및 개인
  •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상 조업중인 선박 등에 승선하려는 자
  • 종교 활동/체육활동, 예술인 ,연예인, 의료인, 콘설턴트, 변호사, 무역인 기타 관련부서의 전문요직인 허가자, 상용 목적의 국제 전시(람)회 참가
  • 인도네시아 해외시장협력 분야 및 인도네시아 제품의 질,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자문 및 조언, 훈련
  • 상용목적 필름제작 활동과 관련 부서 허가받은 자
고용주의 스폰서 요건과 취업자자 요건(25세 이상 학력 및 경력 등)을 검토 12개월
(25세미만 6개월)
연장가능
2 D-10 글로벌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비자
  • FORTUNE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300대 기업에서 필수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인력(전문적인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영국 THE TIMES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 예정자
1년
(1년마다 연장최장 5년 체류가능)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고용주 : 이민청에 서류접수
  2. >
  3. 이민청에서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냄
  4. >
  5. 비자승인서를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서 받아감
  6. >
  7. 출국
아랍에미리트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아랍에미리트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8
전화
02) 790-3235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4시
휴무일
토ㆍ일요일, 아랍에미리트 독립기념일(12월 2일) 및 양국의 국경일
홈페이지
http://uae-embassy.ae/Embassies/kr
주소
P.O.Box 3270,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전화
971-2-6439144
팩스
971-2-6439130
이메일
uae@mofa.go.kr
홈페이지
http://are.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아랍에미리트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고용체류허가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미 UAE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입국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UAE)의 승인을 위해 고용주가 후원해야 한다.
  • 18세 ~ 60세
  • 독점적 지식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한다.
3년
(3년 단위로 연장)
2 파견단 노동허가 승인을 얻으려면 외국인은 UAE의 등록 기관에 의해 후원 받아야 한다. 90일
(90일 추가로 갱신 가능)
3 자유 무역지역 고용 정부가 편안 규제 제도를 통해 국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했다. 3년
(추가로 3년 연장 가능)
베트남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베트남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베트남 대사관 노동허가증 접수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
02)734-7848
FAX
02)738-2317
주소
75 Nguyen Chi Thanh, Hanoi(886)-2-2758-8320~5(내선번호 24)수
전화
04) 3835-8868 / 04) 3773-2431
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홈페이지
http://vnm-hanoi.mofa.go.kr/korean/as/vna-hanoi/main/index.jsp
임시거주증 접수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주소
89 Tran Hung Dao, Hanoi
전화
04) 3822-0579
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출입국에 접수
주소
7th Fl.,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Hanoi, Vietnam
전화
+84-4) 3771-0404
팩스
+84-4) 3831-6834
이메일
korembviet@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베트남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취득요건 비자특징 체류기간
1 DT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 및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 변호사 베트남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되어야 함 입국목적 증명서류 제출
(투자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 서류 필요, 변호사의 경우 활동허가서 필요,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 필요)
5년
2 DN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에게 발급 1년이내
3 LD
  • 근로자에게 발급
  • 고용주의 사전 승인신청 필요
2년

베트남에서 거주 및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1년 미만의 취업비자와 1~3년 기한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된다.
베트남에서 복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고용주에게
    고용 신청서 제출
  2. >
  3. 고용주는 관활 노동국에
    고용허가 요청
  4. >
  5.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6. >
  7. 서면계약서를
    관할 노동국에 제출
말레이시아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말레이시아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 말레이시아 대사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9
전화
02) 077-8600
팩스
02) 794-5480
이메일
malseoul@kln.gov.my
접수
09.00 – 11.30
발급
11.00 – 11.30
휴무일
토, 일, 양 국의 공휴일
홈페이지
http://www.malaysia.or.kr
주소
No. 9 &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 4251-4904
팩스
(603) 4251-9066
이메일
korem-my@mofa.go.kr
업무시간
08.30 – 12.00, 13.30 – 17.00
취업비자의 종류
말레이시아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전문직
방문비자
전문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이 1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 수행시 발급
(예술가, 선교사, 자원봉사자, 연구원, 기계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가 등)
  • 전문기술이나 전문성 필요
  • 보증인의 보증서 및 활동계획 제출
1년
2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 2년 이상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주무관청의 외국인 파견 승인 후 발급
외국인 고용회사 심사하여 고용허가 발급
(계약기간 2년 이상, 급여 MYR 5,000 이상)
2년 이상
3 단기취업
방문비자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2년 미만
대만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대만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영사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전화
TEL:(02)399-2767~2770
FAX
(02)730-1294
홈페이지
http://www.taiwanembassy.org/kr
주소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駐台北韓國代表部 (KOREAN MISSION IN TAIPEI, Rm. 1506, 15F. No. 333, Sec.1, KeeLung Road,TAIPEI)
전화
(886)-2-2758-8320~5(내선번호 24)
FAX
(886)-2-2757-7006
이메일
taipei@mofa.go.kr
업무시간
09:00 - 12:00, 14:00 - 16:00
휴무일
토, 일요일, 우리나라 및 주재국 국정공휴일
홈페이지
http://www.taiwanembassy.org/kr
취업비자의 종류
대만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워킹홀리데이 (打工度假簽證 WORKING HOLIDAYS VISA) 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전에 받은 적 없는 자
1년
2 거류비자 (居留簽證, RESIDENT VISA) 취업, 투자, 친지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 초빙근무 혹은 투자 목적의 거류비자는 중앙 주관기관 혹은 사무소 주관기관의 피고용자 허가 혹은추천서가 필요함 180일 이상 장기 거류
취업비자 취득 절차
  1. 대만 영사사무국 사이트
    https://visawebapp.boca.gov.tw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증신청 인증서를 프린트
  2. >
  3.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외 대만 공관(대표부)에 제출
  4. >
  5.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자와의 면담 후, 신청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6. >
  7. 신청인은 비자 유효기간 내에, 비자를 소지하여 대만으로 입국
브라질의 비자정보
비자담당기관
브라질 비자담당기관 정보
주한 브라질 대사관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73 인갤러리 빌딩 4, 5층
접수시간
09:00-11:30 (월-금, 공휴일 제외)
발급시간
12:00-13:00 (월-금, 공휴일 제외)
소요시간
근무일수 3일 (상황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이메일
consular.seul@itamaraty.gov.br
홈페이지
http://seul.itamaraty.gov.br
주소
EMBAIXADA DA REPÚBLICA DA COREIA SEN - Av.
das Nações, Lote 14 Asa Norte, 70800-915, Brasilia-DF, Brasil
전화
(55-61) 3321-2500
팩스
(55-61) 3321-2508
이메일
emb-br@mofa.go.kr
홈페이지
http://bra-brasilia.mofa.go.kr
취업비자의 종류
브라질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1 취업 비자 (임시비자 Ⅴ) 기술직, 전문직 인력 등 고급인재 유치에 목적
  • 브라질의 고용 또는 초청 단체가 노동부 이민국에 신청
  • 정식노동계약체결
최대 2년 및
연장가능
2 Permanent Resident Visa
(영주비자)
영주권
멕시코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멕시코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Permiso de Trabajo-
취업비자(임시비자)
Residente Temporal(임시비자) 카테고리 내 취업비자가 있으며, 일을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 단기거주비자에 속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멕시코 이민청의 공식허가서 NUT넘버 필요 4년 이하
2 Residente Permanente
(영주비자)
멕시코인과 동일하게 대우받는 비자 영주권 5년 이하
도미니카공화국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도미니카공화국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Temporary Residence Card(임시체류증) 도미니카공화국 내의 거주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공문 준비 필요 혹은 개인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태, 국적, 직업사항 포함 필요 임시체류증 후 장기 체류증 신청 발급 가능(2년만기)
1년
폴란드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폴란드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노동비자(D7) 노동허가증(Work Permit)원본을 대사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1년 이상 체류 시, 임시 거주증(최고 2년)발급 필요
  • 노동허가서 원본 필요
  • 재직증명서 원본 필요
  • 폴란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가는 경우, 해당 학교의 총장으로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재직 증명서 포함) 제출 필요
  • 재정 상태 증명서 필요
    (월급 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과 잔액이 나와있는 은행거래 증명서)
노동허가증은 최대 1년, 임시거주증은 최대 10년
네델란드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네델란드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일반 근로활동
(TEV)
단일허가(single permit)를 통해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 동시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간 거주가능할 만큼의 소득 증명 필요
  • 고용주가 근로자 실업급여청(UWV)에 노동허가 신청
최대 3년
2 개인사업자로사의
근로활동
개인사업자로 90일 이상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려면 조건부거주허가증(mvv) 필요
  • 이민청(IND)에의해 사업 평가
  •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일 경우, 개인의료전문법에 따른 BIIG 명부에 등록
  • 직위가 diirector이고 주주일 경우, 회사지분 최소 25%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
최대 2년
(연장가능)
3 지식근로자
(highly educated person)
로서의 근로활동
네덜란드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타임즈 또는 QS 발표 세계대학순위 200위권에 드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의 orientation year 기간 동안 구직 또는 취업 가능
  • 비자 신청 당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이전에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자
  • 고용주가 노동허가 인가(TWV) 소유
  • 학력, 연령 등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35점 이상(40점 만점)
  • 세전 월급이 2,201유로 이상 (고숙련 이민자의 경우 30세 이상 월 4,189유로, 30세 미만 3,071 유로)
최대 1년
헝가리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헝가리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워킹홀리데이 비자
  • 연간 최대 100명 신청 가능
  • 체류기간 동안 다른 비자 신청 불가
만 18세-30세 이하(가족 동반 불가) 최대 12개월
싱가포르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싱가포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Employment Pass(EP-전문인력비자) P1
  • 외국인 신분의 전문인력
  • 동반가족 비자 신청가능
  • 전문직, 경영/관리직, 임원직
월급이 SGD8,000 이상 근로계약기간
P2
  • 월급이 SGD4,500 이상
  • 정부가 인정하는 학력, 경력 소지자
Q1
  • 월급이 SGD3,000 이상
  • 정부가 인정하는 하력, 경력 소지자
    (최소 5년간 관련 직종 경력도 고려됨)
2 S Pass
  • 중간수준의 기술자
  • 가족 동반 불가능
    (월 SGD4,000 이상인 경우 동반가족비자(DP) 신청가능)
  • 2년제 혹인 4년제 대학 졸업자
  • SGD2,200 이상의 고정월급
  • 비자신청을 위한 쿼터 필요
    (싱가포르인 3명 고용시 외국인 1명)
3 WP(Work Permit)
  • 가족 동반 불가능
  • WP 발급하는 고용주는 정부에 FOREIGN WORKER LEVY 지급
월급이 SGD 2,000 미만
홍콩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홍콩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고용비자(Employment Visa)
  • 홍콩에서 취업할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하여 발급
  • 유용한 인재인지 기업의 요건이 충분한지 등 심사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고용허가 발급
  • 1년 발급 후 2년씩 연장
  • 7년이상 연속 거주시 영구성 거민증 신청 가능
쿠웨이트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쿠웨이트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Residence Permit 현지 스폰서 또는 고용주가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취업자에게 송부해야함 3년
캄보디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캄보디아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노동허가 도착비자(MULTIPLE)로 입국 후 근로허가(Work permit & Employment Card) 발급 고용주의 외국인 스폰서 요건 충족 등
필리핀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필리핀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9G VISA
  • 사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 입국 후 노동허가(AEP_Alien Employment Permit) 발급받아 체류
노동허가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폰서와 근로자 요건 충족 1년
(연장가능)
2 47(a)(2) VISA 필리핀 정부가 허가한 지역 및 필리핀 정부에 관련된 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Resident ID
  • 고용주 회사의 규모 및 취업자의 직종에 따라 사우디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해야 함.
  •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내무부가 검토한 후, 다시 외무부를 승인을 거쳐 주한 대사관에서 발급.
1년
(연장가능)
이라크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이라크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 이라크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국가(2007년 8월 7일 ~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제한적 여권사용허가(여행허가)를 득해야 한다.
  • 이라크에 입국하여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세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인도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인도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Employment Visa
  • 인도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발급
  • 가족 동반 비자 신청 가능
  • 인도 입국 14일 이내 해당지역 FRRO(외국인 등록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연봉 USD 25,000 이상
(요리사, 통역사, 번역가, 언어교사, NGO 제외)
스폰서 및 근로자의 요건 충족시 발급
1년 이상
(동일회사 및 동일 지역 근무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카타르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카타르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Work Permit
  • 여성의 카타르 현지 취업에 제한 없음
  • 취업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근무 가능
  • 스폰서십 받은 후 최소 2년동안 스폰서 변경 불가
    (최초 고용주 허가 시 가능)
  • 현지 기업과 근로계약체결
  • 장기 체류자 및 거주비자 소지자는 건강검진 및 지문 확인 필요
터키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터키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받지 않고 영주권제도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터키 거주는 사업, 관광, 연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 사업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허가 및 입국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 노동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구비한 뒤 주한 터키대사관으로 방문, 신청서 작성한다.
  • 수령까지 약 1~2개월 정도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비자정보
취업비자의 종류
콩고민주공화국 취업비자의 종류
순번 비자명 비자특징 취득요건 체류기간
1
  • 한국 소재 콩고대사관에서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비자발급신청서(대사관 양식), 여권(유효), 여권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1장
  • 사증종류 :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 단수 여행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입국 후 필요에 따라 복수비자 및 체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